強制徴用被害者へ賠償判決

재판부는 "반인도적인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 여운택 90살/강제징용 피해자

"위험한 전기 일이라 죽을 뻔도 여러번 당했습니다. 다만 말씀 드리기는 울음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신일본제철이 여 씨 등에게 각각 1억원씩 모두 4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여 모씨 등 4명은 지난 1944년 일본 기업인 신일본제철에 강제 징용돼 노역에 시달리면서 임금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곧장 이행될 가능성은 적지만 피해자들이 한일 양국을 오가며 16년 만에 얻은 첫 수확입니다.

"일본기업, 강제징용 피해자에 배상" 첫 판결

우리 법원이 일제강점기 일본 기업에 강제징용된 사람들에게 배상을 해 줘야 한다는 첫 판결을 내놨습니다.

▶ 진현민/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일제의 강제징용행위는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번 판결은 피해자들이 지난 97년 일본법원에 첫 소송을 내 패소한 데,이어 한국법원에서의 잇따른 패소끝에 16년만에 얻어낸 첫 승소판결입니다.

하지만 일본정부와 기업이 이를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일본측이 배상판결을 이행하도록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이 마련되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처: MBC (2013.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