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일 오후 1시 5분부터 35분간 항공기 이착륙 금지

오는 15일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듣기평가 시간에 국내 전 지역에서 소음을 유발하는 항공기 이착륙이 전면 통제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수능 영어 듣기평가가 진행되는 15일 오후 1시 5분부터 40분까지 35분간 국내 모든 항공기 운항을 제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시간대에는 비상·긴급 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이 국내 모든 공항에서 금지된다.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를 받으며 지상 3㎞ 이상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이번 조처로 해당 시간대 운항 예정이던 국내선 68편, 국제선 66편 등 총 134편의 운항시간이 조정된다.

이날 일부 항공기의 운항시간 조정에 따라 항공편 이용객은 미리 운항시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부는 당부했다. 2019학년도 대학 수능시험은 59만4924명의 수험생이 응시한 가운데 전국 1190개 시험장에서 동시에 치러진다.

출처: 한겨레 (2018.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