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官礼優

‘전관예우’ 받고 또 ‘화려한 귀환’ 논란

25년 동안 공직에 몸담았던 이 공무원은 차관으로 퇴임 후 바로 법무법인으로 옮겨갔습니다.그리고 몇 년 후 다시 장관으로 영전해 공직으로 돌아왔습니다.이른바 '전관예우'를 받았던 퇴직 고위공무원의 화려한 귀환입니다.

차관으로 근무할 당시 연봉은 1억 원 정도였는데 대형 법무법인으로 옮겨가면서 최고 10배의 돈을 받았습니다.이 공무원처럼 현재 6개 대형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있는 퇴임 고위공직자는 87명이나 됩니다.

기업체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지난 2008년 이후 민간기업에 취업한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들은 356명입니다.

이렇게 퇴임후 고액 연봉의 예우를 받다가도 더 높은 자리로 돌아오는 일이 많다보니 공직자들 사이에서는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말까지 나옵니다.퇴직했더라도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 민원을 잘챙겨야 한다는 걸 빗댄겁니다.

실제로 취재중 만난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퇴임 고위공직자가 후배 공무원들에 대해 말하고 다닌 개인적 평가를 장관 취임뒤 그대로 인사에 반영하는 걸 보았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공직사회가 여전히 청탁 관행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입니다.

`전관예우'를 받는 고위 공직자들의 귀환을 막기 위한 대안을 취재했습니다.

퇴임 공직자들의 `전관예우'에 엄격한 프랑스와 독일.퇴임 공무원들이 공직과 관련된 업체에 재취업하면 연금까지 빼앗기 때문에 전관예우를 꿈꾸지 못합니다.

공직으로 돌아오는 일도 없습니다.전문 로비스트를 허용한 미국은 고위공직자 임용 전에 230개가 넘는 검증 과정을 거쳐 전관예우 공직자를 걸러냅니다.

우리나라도 `전관예우'를 받은 퇴임 공직자들의 복귀를 막을 수있는 제도적 틀이나 원칙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出処: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