監理教会牧師世襲禁止

감리교, 국내 개신교단 첫 담임목사직 세습 금지

감리교(監理敎會: Methodist Church)가 국내 개신교단 가운데 처음으로 담임목사직의 세습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따가운 눈총을 받아온 몇몇 대형 교회의 세습 행태가 근절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감리교 임시입법의회에 담임목사직의 대물림을 금하는 장정, 즉 교회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치열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녹취> 찬성토론자 : "지금 할만한 교회는 다했습니다.세습을.."

<녹취> 반대토론자 : "시골에 2~30명 모이는 교회는 세습을 하든 물려주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개정안은 격론 끝에 표결에 부쳐져 통과됐습니다.

<녹취> 김기택(감리교 임시감독회장) : "(세습금지) 찬성 245 반대 138...통과되었습니다."

앞으로 감리교에서는 담임목사의 자녀나 자녀의 배우자가 그 교회의 담임목사직을 이어받지 못합니다. 또 부모가 장로로 있는 교회를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가 담임목회할 수 없습니다. 감리교단에서는 충현교회를 비롯한 몇몇 대형교회에서 잇따라 아들이 당회장직을 이어받아 교회 권력의 세습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인터뷰> 남오성(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사무국장) : "내가 했던 고생을 반복시키지않고 내가 이뤄놓은 것을 자녀에게 그대로 대물림 시키겠다는 세속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있었죠."

세습 금지 조항은 감리교단에서 곧바로 시행돼 이번 결정은 개신교내 다른 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出処: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