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KBS社長無罪確定

정연주 전 KBS 사장 '무죄' 확정

出処

KBS에 천 8백억대 손해를 ①끼친 혐의로 ②기소됐던 정연주 전 KBS 사장에게 무죄가 확정 ③선고됐습니다. '무리한 법적용'이라는 비판에도 기소를 ④강행했던 검찰은 침묵했고, 정 전 사장은 검찰에 ⑤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KBS 이사회에 해임을 요구하였습니다."

감사원 요구로 경찰 병력까지 투입하며 강행 처리했던 KBS 이사회의 정연주 사장 해임 결정. 전 정권 인사 ⑥솎아내기란 비판이 ⑦잇따랐지만 검찰은 해임 바로 다음 날 정 사장을 체포했습니다.

국세청과 법인세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데도 법원 조정을 받아들이면서 세금을 덜 돌려받아 KBS에 천8백억 원대 손해를 끼친 ⑧혐의였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충분한 검토를 거쳐 법원 조정안을 받아들였는데 검찰이 ⑨배임죄로 기소한 것은 잘못"이라는 1, 2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정연주 전 사장은 "정치 권력에 ⑩복무한 정치검찰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심판을 내렸다"며 검찰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적어도 사람이 다른 동물과 다른 것은 부끄러움을 알고 사과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부끄러워서."

법인세 소송의 ⑪빌미가 됐던 정 전 사장 해임 취소 소송도 1,2심 모두 정 전 사장이 ⑫승소하고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연주 전 사장 사건을 지난 100년간 검찰의 주요 성과로 기록했던 검찰과 당시 수사팀은 오늘 판결에 침묵했습니다.

語彙

① 손해를 끼치다 : 損害を与える・及ぼす。

② 기소 : 起訴。

③ 선고 : 宣告。

④ 강행하다 : 強行する。

⑤ 사과 : 謝過。

⑥ 솎아내다 : 間引く。おろぬく。うろ抜く。

⑦ 잇따르다 : 引き続く。相次ぐ。

⑧ 혐의 : 嫌疑。

⑨ 배임죄 : 背任罪。

⑩ 복무하다 : 服務する。

⑪ 빌미 : 悪い結果への原因または口実。

⑫ 승소 : 勝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