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 정책 가운데 하나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계획인 가운데, 강화가 현실화될 경우 상위 11개 재벌그룹 가운데 대상 기업이 현재 3곳에서 8곳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겨레>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대규모기업집단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위 11개 재벌 계열사 가운데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 대상 기업은 한화에스앤씨(한화), 에스케이(SK), 유니컨버스(한진) 등이었다. 조사 대상은 총수가 있는 상위 11곳의 대기업집단인 삼성, 현대자동차, 에스케이(SK), 엘지(LG), 롯데, 지에스(GS), 한화, 현대중공업, 두산, 신세계, 한진 등이다. 한진그룹은 2015년 자산 총액 기준으로 10대 재벌에 포함됐지만, 지난해 신세계에 자리를 넘겨준 바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총수 일가 지분이 30%(비상장사 20%)를 넘을 경우 공정위가 불공정 내부거래가 있는지 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 새 정부는 규제 대상 총수일가 지분율을 상장사도 비상장사와 똑같이 30%에서 20%로 낮출 계획이다. 이를 적용하면 삼성물산, 이노션(현대차), 현대글로비스, 정석기업(한진), 신세계인터내셔날 등이 추가될 전망이다.
특히 이노션과 정석기업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해 총수 일가 지분율을 모두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29.9%로 낮춘바 있다. 현대글로비스도 2015년 총수 일가 지분을 내다 팔아 지분율을 23.3%로 낮췄다. 새 규제안을 30대 재벌까지 확대시키면 규제 대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와 더불어민주당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우선 통과시키기로 결정해, 이르면 6월 임시국회에서 규제가 강화된 공정거래법이 통과될 수도 있다.
출처: 한겨레 (201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