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재판중 방북

뇌물공여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남북정상회담의 특별수행원에 포함된 데 대해 적절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비리 경제인을 국외 사절단에서 배제한다는 정부 원칙이 깨졌다는 비판과 함께, 과거 재판 도중에 남북정상회담을 수행했다가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은 재벌 총수들의 사례가 입길에 오르고 있다.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때 노무현 대통령을 수행한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과 최태원 에스케이(SK) 회장은 당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다.

정몽구 회장은 900억원대 회삿돈 횡령 혐의 등으로 2007년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9월 2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최태원 회장도 1조9천억원대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2005년 2심 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년째 대법원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두 회장은 4대 그룹 몫으로 정상회담 특별수행원 47명에 포함됐다. 이재정 당시 통일부 장관은 “남북협력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대북사업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업 위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과 최 회장은 정상회담 이듬해인 2008년 8월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을 받았다. 최종 판결이 확정된 지 2~3개월 뒤 ‘경제 살리기와 국민 화합’을 명분으로 특별사면이 단행됐다.

출처: 한겨레 (2018.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