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에 관한 결정

낙태죄가 두번째로 헌법의 심판대에 선다. 2012년 당시 4(합헌) 대 4(위헌)로 합헌 결정이 내려진 뒤 7년 동안 낙태죄 처벌이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은 꾸준히 이어져왔다.

특히 최근 몇년 사이 뜨거워진 여성주의 물결 속에서 낙태죄는 여성의 신체를 국가가 통제하는 상징적인 법조항이 됐다. 여성들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집회에서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다” 등을 외쳐왔다.

낙태죄 폐지는 세계적인 흐름과 맞물려 있다. 임신중절을 금지한 대표적인 국가였던 아일랜드는 지난해 5월 낙태죄를 명시한 수정헌법 제8조를 국민투표에 부쳐 35년 만에 폐지했다. 국민 대다수가 가톨릭 신자인 아일랜드는 임신중절을 한 여성에게 최장 14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임신 12주 이내 중절 수술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임신중지 관련 의료서비스도 국가보험 적용을 받아 대부분 무료다.

임신중지 유도 약물 도입국도 늘고 있다. 이미 세계 67개 나라에서 허용했는데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이를 도입하지 않은 나라는 슬로바키아, 일본, 폴란드, 칠레, 한국뿐이다.

출처: 한겨레 (201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