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경영권 승계작업

법원이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 판결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의 일환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 합병은 2013년 12월 에버랜드의 제일모직 패션사업부 인수에서 삼성물산의 지주회사화 계획으로 이어지는 이재용 등 대주주 일가의 삼성그룹 지배권 확립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명시했다. 삼성 쪽은 “합병은 승계를 위한 절차가 아니었다”고 줄곧 주장해왔는데, 재판부가 이를 반박한 것이다.

재판부는 ‘승계작업’을 “최소한의 개인자금을 사용해 삼성그룹 핵심 계열사들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대해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이라고 정의 내렸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 비상장사의 상장, 계열사간 합병, 순환출자, 자사주 매입, 공익재단 활용 등을 이용해 승계작업을 미래전략실 주도 하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고도 짚었다.

재판부는 삼성그룹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한 상황을 의도적으로 유도했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삼성합병은 승계작업의 일환’이라는 법원의 판단은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이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삼성에서 최순실씨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는 것이 특검과 검찰의 판단이다.

출처: 한겨레 (201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