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斗煥,追徵金

◀▶ 변호사

"그 당시에는 명의신탁이 가능했습니다. 이순자씨가 이 땅에 가등기를 설정해 놓은 것으로 보아 실소유주는 이순자씨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창석씨를 찾아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 이창석

"자식들도 조카들도 주는 거지. 내가 왜 주든가 말든가, 사유재산을 가지고 왜 당신들이 얘기하는데?"

이씨는 같은 해 경기도 오산에 있는, 여의도 면적의 1.5배나 되는 땅을 둘째 조카 재용씨에게 28억원에 팔았습니다.

재용씨는 이를 4백억원에 되팔아 370억원이 넘는 차액을 챙겼습니다.

◀▶ 이창석 전두환씨 처남

(재산이 얼마나 있으시기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잖아요.)

"재산이 얼마나 되길래? 당신 시비거는 거야, 지금?"

또 10년 전 경매에서 16억여원에 낙찰받은 연희동 사저 별채를 지난 4월 12억여원에 셋째 조카에게 되팔기도 했습니다.

이창석 씨는 현재 삼원코리아라는 작은 회사의 대표로 있는데, 이 회사의 대주주는 전두환씨 자녀들 소유의 비엘에셋이란 부동산 회사입니다. 게다가 두 회사는 아예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 비엘에셋 직원

(여기 사무실 안에 삼원 코리아랑 비엘에셋이랑 같이 있는 건가요?)

"네."

검찰은 지난 1995년 전두환 비자금 수사 당시, 이창석씨가 비자금 관리인으로 의심된다고 밝혔지만, 이씨로부터 전씨 돈을 회수한 것은 단 한푼도 없습니다.

출처: MBC

'전두환 추징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 개정안,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만료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 시효는 2020년 10월까지 연장됐으며, 불법 취득 재산을 가족이나 제3자가 넘겨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추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출처: MBC (2013.6.27)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는 지난 2006년, 이 땅을 조카인 효선씨에게 거져 줬습니다. 이 땅의 등기부 등본입니다. 서류상 소유자는 이창석. 하지만 누나 이순자 씨가 93년까지 가등기를 해 뒀었고, 결국은 다시 딸에게 넘어왔습니다.

◀▶ 공인중개사

"개발 여지도 충분히 있고, 지금도 재산 가치가 많이 뛰었다고 봐야죠. 부동산 재테크를 잘하셨다고 봐야죠."

전 재산이 29만원 뿐이라면서 추징금 1,670억원을 내지않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하지만 전씨의 자녀들은 확인된 것만 1천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의 재산 거래에는 전씨의 처남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상한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과천 정부청사 인근 땅 2만 6천 제곱미터, 전두환 전 대통령의 딸 효선씨 소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