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5210원

재계는 이날 자체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재계 쪽 최저임금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의 김동욱 본부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중소 영세기업들이 하소연한다. 노동계 요구안은 너무 많다. 의견 수렴을 거쳐 늦어도 6월 초까지는 재계 방침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최저임금위의 결정에 특히 관심이 가는 배경 가운데 하나는 노동자의 주머니를 불려 경제 선순환을 이끌어내려는 세계 경제대국들의 움직임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최근 가계소득을 늘리면 소비 확대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기업 매출이 크게 늘 것이라며 7.25달러(7450원) 수준의 연방 최저임금을 10.10달러(1만450원)로 올리자고 의회에 요구하는 한편으로 시간외 근로 수당을 받는 노동자 수를 크게 늘리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같은 논리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해 달라고 거듭 공개 요구해 기업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최저임금 관련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동국대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맡겨 나온 ‘합리적 최저임금 인상기준 마련 방안’ 보고서를 최저임금위에 전달한 바 있다. 보고서는 물가상승률에 경제성장률을 더한 뒤 별도로 계산하는 소득분배 개선율까지 더해 최저임금을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용역 보고서 내용을 충분히 고려해 최저임금을 정해주길 바란다는 의미에서 최저임금위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책정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한겨레신문 (2014.4.11)

28.6% 인상안이다. 최저임금연대는 “저임금 구조 탓에 한국 사회에서 빈곤이 대물림되고 있으며, 세 모녀의 비극과 같은 생계형 자살이 이어지고 있다”며 최저임금 현실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대 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 모임을 통해 단일 요구안을 조율해온 노동계는 이 자리에서 올해 시급 5210원인 최저임금을 내년에는 6700원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는 공식 의견을 내놨다.

고용노동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성 성신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날 서울 중구 언론회관에서 각각 7명씩인 노동계·재계·공익위원 등 위원 27명이 모여 첫 회의를 열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015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첫 회의를 11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미국과 일본 등 경제 강국이 최근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통한 내수 경제 활성화에 애쓰는 상황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폭이 어느 정도에 이를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