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치원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되는 '학교'입니다. 유아교육법 제2조
- 유치원은 만3.4.5세 유아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유아교육법 제2조
- 유치원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한 국가수준의 유치원 교육과정을 근거로
유아를 교육하는 '학교'입니다. 유아교육법 제13조
- 유치원은 교육과학기술부 및 교육청의 장학지도를 받는 '학교'입니다. 유아교육법 제18조
한미유치원의 입학을 안내합니다.
하위 페이지에
2012학년도 신입생모집 알림과 함께
입학 설명회
등록 후 입학 전 모임(1차, 2차, 3차)
입학식을 안내해 드립니다.
-> 해당목록을 클릭하세요.
2012년 정부의 유아학비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1) 만5세(2006년생) 균일지원 - 유아학비 월200,000원지원(예정)
급식비 월40,000원 지원
(2) 만 4세(2007년생)와 만3세(2008년생)는 차등지원
- 월소득인정액 4인가구 기준 450만원(맞벌이 600만원)이하인 가구
- 정부에서 발표한 무상교육확대는 유치원(공.사립)과 어린이집(공.사립) 모두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