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변경 - 주주총회
제 1 호 의안 정관변경의 건
의장은 본 회사의 정관규정중 제1조(상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그 가부를 물은바 전원 이의 없이 찬성하여 해당 정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할 것을 승인 가결하다.
제1조(상호) 본 회사의 '주식회사 0000'[1]라 표기한다.
주 석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내에서는 동일 또는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등기한 것과 동일한 상호로 등기할 수 없습니다. 상호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정해야 하지만 한자나 로마자를 괄호안에 넣어 병기할 수 있습니다.
목적사항변경 - 주주총회
제 1 호 의안 정관변경의 건
의장은 본 회사의 정관규정중 제2조(목적)를 다음과 같이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그 가부를 물은바 전원 이의 없이 찬성하여 해당 정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할 것을 승인 가결하다.
제2조(목적) 본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0000
2. 0000
3. 위 각항에 부대되는 사업일체[1]
주 석
주식회사의 목적은 영리성이 있어야 하고, 강행법규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서는 안됩니다. 영업의 종류는 구체적이고 명확해여 하므로 단순히 상업, 물품제조업 등과 같이 불분명하게 기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증인 한정화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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