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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상속제도 - 상속순위

상속이란 무엇인가요?

어떤 사람이 가진 재산상의 지위나 권리의무가 그 사람의 사망을 사유로 하여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재산상의 지위나 권리의무를 물려주는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하며,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나 권리의무를 물려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상속법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선순위 상속인에게 당연히 승계시키는 법정상속보다 유언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재산처분을 인정하는 유언상속을 우위에 두고 있기는 하나(유언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은 유류분 뿐임) 아직까지는 유언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대개의 상속문제는 법정상속제도에 의해 해결되고 있습니다.

상속의 순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민법상 정해진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

  • 제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

  • 제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제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을 경우에는 그들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상속분은 그들보다 50% 가산됩니다.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 상속합니다. 배우자는 피상속인과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 생존시 사실상 이혼하고 다른 사람과 사실상 재혼한 처도 혼인신고가 남아 있는 한 상속인이 되며, 상속개시 당시 자신의 유책으로 인하여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있던 배우자도 상속권이 있습니다(다만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는 예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될 경우 부친이 다른 이성동복의 형제도 포함되나요?

상속순위에서 형제자매라고 할 때 자연혈족인지 법정혈족(입양으로 인한 형제자매)인지, 동복인지 이복인지, 미혼인지 기혼인지 등은 따지지 않습니다. 과거 판례는 ‘형제자매’는 피상속의 부계방계혈족만을 의미하므로 동모이부의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대법원 1975. 1. 24. 선고 74다1503 판결), 그 후 입장을 바꾸어 이성동복(異姓同腹)의 형제자매도 상속 자격이 있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다5421 판결).

대습상속이란 무엇인가요?

대습상속이란 추정상속인인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사유로 인해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 그 사람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사망 또는 결격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망 또는 결격된 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직계비속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그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대습상속인이 될 사람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경우에는 다시 그 직계비속과 처가 대습상속을 하게 됩니다(재대습상속). 피대습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에 국한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1순위부터 4순위까지의 상속인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다른 사람들과 특정 부동산을 공유로 소유하고 있었다면 그 공유지분은 국가가 아니라 다른 공유권자에게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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