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자가 병환이나 기타 사유로 공증사무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증인이 병상에 출장하여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수있습니다. 이 경우 유언자는 공증인에게 사자(심부름꾼)를 보내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러 병상에 출장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Q&A 바로가기
출장공증은 무엇보다 신속성이 요구되며 자칫 시기를 놓칠 경우 유언자가 의식을 상실하여 유언이 불가능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병환중인 유언자의 상태에 따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상황이 발생되기도 하며, 무엇보다도 유언공증을 담당하는 공증인의 경험이 중요합니다. 본 공증인은 1997년 이래 법무법인의 공증담당변호사로서, 또 2009년부터는 법무부 임명공증인으로서 다루어온 수많은 출장유언공증의 경험에 기반하여 고객의 출장요구가 있을 때 즉시 가능하도록 상시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후 18:00 이후
주말과 공휴일에도 출장유언공증 가능 (단, 사전예약 필요)
서울특별시 전지역
통상의 공증업무와는 달리 유언공증은 공증사무소 이외의 장소 어디에서나 가능합니다. 유언자가 노환이나 질환으로 공증사무소까지 올 수 없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유언자가 원한다면 공증인의 주관 하에 어느 장소에서나 유언공증을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유언자의 자택이나 호텔의 비지니스라운지 등에서도 유언공증이 가능합니다. Q&A 바로가기
출장유언공증의 경우에는 소정의 출장료를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토요일 및 공휴일, 야간 또는 병상에서 유언공증을 하는 경우 수수료가 50% 가산되며, 별도의 일당, 여비 등이 추가됩니다.
공증인 한정화 사무소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997, 4층 2호 (천호동, 신라빌딩) / T: 02-477-0789 F: 02-477-0749 / gardnma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