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의사록 / 정관 작성방법 - 의사록 말미

의장은 이상으로서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한다고 선언하다(회의 종료시각 00시 00분).

위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및 그 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출석한 이사 및 감사) [1] 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다.


0000년 00월 00일

주식회사 0000

00시 00구 00동 00번지


의장 대표이사 0 0 0 (인)

사 내 이 사 0 0 0 (인)

사 외 이 사 0 0 0 (인)

기타비상무이사 0 0 0 (인)

( 감 사 0 0 0 (인) )[2]

주 석

  1. 주주주총회의 경우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이사회의 경우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감사는 이사회의사록에만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며, 주주총회의사록에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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