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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공증 구비서류

공통구비서류

본인 출석시

  •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 출석시

  • 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

  • 본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 채무자 대리시 - 바로가기
    원인증서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 재직증명서 등

공증종류별 추가 구비서류

어음공증

약속어음

채권양수도부금전소비대차공증

양수도 대상채권 관련서류 (예컨대, 임대차계약서)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공증

담보물목록

반드시 도장 지참

  • 출석하시는 촉탁인이나 대리인은 공정증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도장(인감도장일 필요는 없음)을 지참하셔야 하며 서명이나 지장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유의사항

  • 어음공증을 하시려면 약속어음을 작성해 오셔야 합니다. 양 당사자가 함께 방문하시는 경우에는 본 사무소에 비치된 어음양식으로 즉석에서 약속어음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금전소비대차공증을 하기 위해 사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차용증을 작성해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변제기, 상환방법, 이자 및 지연손해금, 기한이익의 상실이나 강제집행 수락여부 등을 미리 당사자간에 합의하고 방문하시면 본 사무소에서 증서 내용을 작성해 드립니다.

  •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공증을 하시려면 담보물목록에 유체동산의 명칭, 품번, 수량 및 소재지를 정확하게 기입해서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 여권 등 당사자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신분증을 제시하시는 경우에는, 별도로 당사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컨대, 주민등록초본 등)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주 쓰는 서식

공증인 한정화 사무소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997, 4층 2호 (천호동, 신라빌딩) / T: 02-477-0789 F: 02-477-0749 / gardnma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