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권공증 구비서류
공통구비서류
본인 출석시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 출석시
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
본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채무자 대리시 - 바로가기
원인증서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 재직증명서 등
공증종류별 추가 구비서류
어음공증
약속어음
채권양수도부금전소비대차공증
양수도 대상채권 관련서류 (예컨대, 임대차계약서)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공증
담보물목록
반드시 도장 지참
출석하시는 촉탁인이나 대리인은 공정증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도장(인감도장일 필요는 없음)을 지참하셔야 하며 서명이나 지장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유의사항
어음공증을 하시려면 약속어음을 작성해 오셔야 합니다. 양 당사자가 함께 방문하시는 경우에는 본 사무소에 비치된 어음양식으로 즉석에서 약속어음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공증을 하기 위해 사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차용증을 작성해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변제기, 상환방법, 이자 및 지연손해금, 기한이익의 상실이나 강제집행 수락여부 등을 미리 당사자간에 합의하고 방문하시면 본 사무소에서 증서 내용을 작성해 드립니다.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공증을 하시려면 담보물목록에 유체동산의 명칭, 품번, 수량 및 소재지를 정확하게 기입해서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여권 등 당사자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신분증을 제시하시는 경우에는, 별도로 당사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컨대, 주민등록초본 등)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주 쓰는 서식
공증인 한정화 사무소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997, 4층 2호 (천호동, 신라빌딩) / T: 02-477-0789 F: 02-477-0749 / gardnma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