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상속제도 - 승인 및 포기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및 포기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에는 적극적인 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적 재산 즉 채무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적극적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조차 상속인이 무조건 승계하여야 한다면 이는 상속인에게 지나친 처사가 될 것이므로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적극적 재산이 더 많다면 상속을 승인하면 되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 재산과 소극적 재산 중 어느 쪽이 더 많은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적극적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는 한정승인을 하면 됩니다.

상속의 포기나 한정승인은 언제까지 하여야 하나요?

상속의 포기나 한정승인은 반드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그 때까지 하지 않으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해 버립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적극적 재산이 더 많은 것으로 판단하여 3개월 이내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채권자가 상속채무의 변제를 독촉하는 바람에 채무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민법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더라도 상속채무가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순위 상속인이 전부 상속포기 하면 2순위 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해야 하나요?

1순위 상속인이 전부 상속포기를 하면 2순위 상속인이 상속인이 됩니다. 예컨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의 손자녀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후 자신에게 상속개시 있음을 알게 되므로 그 때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상속개시 있음을 알게 되는 시점은 그 친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친권자는 보통 선순위 상속인이므로 자신이 상속 포기할 때 자신의 자녀에게 상속이 개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알고 미성년자인 차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도 함께 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판례는 이러한 경우를 구제하기 위하여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이로써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안다는 것은 오히려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즉 친권자가 상속을 포기한 후 채권자가 그 자녀에게 청구를 해옴으로써 친권자가 자신의 자녀에게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때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법원예규에 의하면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또는 선순위 상속인과 동시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으므로, 상속포기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자녀와 함께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상속재산을 매각하면 상속포기를 할 수 없나요?

통상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상속을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것은 상속개시 이후에 상속재산의 일부를 매각함으로써 상속재산을 취득하려는 의도를 보인 상속인에게 상속의 포기나 한정승인을 허용하면 상속채권자 등이 예측하지 않은 손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하려는 분은 상속재산으로부터 일체의 취득 내지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는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고 다만 추정상속인으로서의 지위만 있을 뿐이므로 상속의 포기는 불가능합니다. 설령 상속개시 전에 상속포기서를 작성하였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공증인 한정화 사무소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997, 4층 2호 (천호동, 신라빌딩) / T: 02-477-0789 F: 02-477-0749 / gardnma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