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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 부여 구비서류 및 수수료

구비서류

최초집행문

본인 출석시

  • 공정증서 정본

  • 신분증

  • 도장 (반드시 필요한 사항 아님)

대리인 출석시

  • 공정증서 정본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도장 (반드시 필요한 사항 아님)

  • 본인의 위임장 (인감도장 날인)

  • 본인의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재도집행문

본인출석시

  • 신분증

  • 도장 (반드시 필요한 사항 아님)

  • 사용증명서

대리인 출석시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도장 (반드시 필요한 사항 아님)

  • 본인의 위임장 (인감도장 날인)

  • 본인의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 사용증명서

승계집행문

  • 위 최초집행문 또는 재도집행문 신청시 구비서류

  • 채권채무 승계의 증명서류

- 채권자/채무자 사망시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채권자/채무자 합병시 : 법인등기부등본 등

- 채권양도양수시 :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배달증명

  • 집행문 및 증명서등본 송달을 위해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초본등)

유의사항

  • 공정증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공증정서 원본에 채무의 전부변제나 계약의 전부해소사실이 부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집행문 부여가 불가합니다.

  • 집행정본을 추가로 다시 부여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부여받은 집행정본에 관하여 이미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이라는 취지의 법원 사무관 발행의 사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정증서 상의 권리가 양도된 경우에는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 배달증명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채권양도계약서는 인증된 것이거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수료

최초집행문

10,000원

재도집행문

20,000원

조건성취집행문

20,000원

승계집행문

20,000원

공증인 한정화 사무소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997, 4층 2호 (천호동, 신라빌딩) / T: 02-477-0789 F: 02-477-0749 / gardnma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