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유언집행자/기타 - 기타사항

유언공정증서가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유언공증은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 성립하기는 하지만 그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 발생됩니다. 유언공증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아직 수증자나 추정상속인들의 이해관계도 생기지 않았으므로 유언의 비밀보장이 우선시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유언자의 생전에는 관계인들이 유언의 내용은 물론 그 존재 자체도 조회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유언자가 사망한 이후에는 상속인등 이해관계인이 유언의 존재 및 내용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지만, 아직 우리나리에서는 그와 같은 조회제도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언공정증서의 원본열람 및 재교부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까지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결과 수증자나 상속인이라도 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본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정본 및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유언집행자와 수증자, 상속인 등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원본의 열람 및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본은 원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유언의 효력 발생 후에는 촉탁인의 승계인이라 할 유언집행자만 발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유언서의 존재를 알리지 않은 행위가 수증 결격사유인 ‘유언서의 은닉’에 해당하나요?

민법 제1004조는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를 상속결격자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64조는 위 조항을 수증자에게 준용하고 있으므로, 수증자가 유언서를 은닉하면 수증자로서의 적격이 잃게 됩니다. 따라서 유언자가 사망한 후 수증자가 유언서의 존재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몰래 유언서를 이용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이것이 “유언서를 은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유언서를 은닉하였다고 하려면 유언서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유언서의 존재 또는 소재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제주지법 2007가단16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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