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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사록인증사무처리지침(법무부)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사람

법률이나 정관에 의해 의사록 상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정해진 사람이 모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지 않으면 아직 미완성의 의사록에 불과 하므로 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8조 1항).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창립총회, 유한회사의 사원총회, 사단법인의 사원총회

의장과 출석한 이사

주식회사의 발기인총회

출석한 발기인

주식회사의 이사회, 공익법인의 이사회

출석한 이사와 감사

협동조합의 총회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조합원

사단(재단)법인 이사회, 협동조합 이사회, 영농조합법인

(정관)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사람도 인증 촉탁을 하여야 합니다.

종전에는 참석인증의 경우 법인 대표의 인증 촉탁으로, 청문인증의 경우 해당 의결을 한 사람 중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의 인증 촉탁으로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새로 시행된 지침에 의하면 참석인증의 경우에는 법인 대표 외에 회의에 참석하여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이사, 감사의 인증촉탁도 필요하며, 청문인증의 경우에는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사람도 의결정족수에 해당하는 자와 함께 인증촉탁을 하여야 합니다(3조 3, 4항).

참석인증

  •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사람

청문인증

  •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사람

  • 해당 의결을 한 사람 중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사람

진술서 및 확인서

  1. 종전에 '진술서'는 법인의 대표나 의장이 작성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공증사무소에 출석하는 촉탁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바뀌었습니다(14조 1, 2항)

  2. 법인의 대표나 의장은 '진술서' 대신 '확인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4조 3항). - 다운로드

공증인 한정화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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