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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유언이란?

유언이란 무엇인가요?

유언은 생전에 이룩한 소중한 재산을 사후에 의미 있게 처분하기 위하여 남기게 되는 유언자의 의사표시입니다. 상속 등을 둘러싸고 세간에 흔히 일어나고 있는 유산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고 유족들 사이에 화목한 관계를 도모하는 것이 유언의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유언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유언이 없으면 민법이 정한 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법정상속). 그런데 민법에는 추상적인 상속분 비율만 정해져 있으므로 상속재산 배분을 하려면 상속인 전원이 구체적으로 분할합의를 하여야 합니다(협의분할). 예컨대 상속인 A는 주택, 상속인 B는 토지, 상속인 C는 골동품 등으로 나누는 등의 합의를 말합니다. 하지만 누구라도 더 가치 있는 재산을 좀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보니 분할 합의가 그리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상속인 간의 상속재산분할은 결국 법원의 심판에 맡겨지게 되지만(재판상분할) 법원에 간다 하여 그 해결이 만만한 것도 아닙니다.

결국 가족의 특성, 재산의 형성경위 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유언자가 생전에 유언을 남겨 재산분배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유언장과 유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유서는 사후에 남기고자 하는 유지를 자유롭게 작성한 서면으로 대체로 재산문제, 장례문제, 제사문제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언장은 민법상 규정된 5가지 방식, 즉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 공정증서 방식으로 작성되어 일정한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서면만을 말합니다. 유언장도 넓은 의미에서 유서의 일종이라 볼 수 있겠지만, 그 법률적 의미는 매우 다릅니다. 유서는 형식에 제한 없이 어떠한 내용도 적을 수 있지만, 예컨대 유증, 신탁, 후견인 지정 등 법률에 정해진 사항에 관한 것이 포함되지 않으면 이를 유언장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유언사항법정주의).

수증자에게 알리지 않고도 유언을 할 수 있나요?

유언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예컨대 유언장에 유증을 받을 사람(즉 수증자)이 누구인지 적어 놓았다 하더라도 수증자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언의 취지를 수증자에게 통지할 필요도 없고, 유언의 과정에 수증자가 참여할 필요도 없습니다. 실제로 유언자 중 상당수는 수증자에게 알리지 않고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유언은 보충, 변경 및 철회를 자유로이 할 수 있나요?

유언을 하여 두었다 하더라도 가족 내의 상황이나 유언자의 심경이 바뀌기도 하고 유언자의 재산 내역이 바뀌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유언자는 언제든지 그리고 몇 번이라도 유언의 내용을 보충, 변경,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유언내용을 보충, 변경 또는 철회하는 것도 유언의 방식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언의 내용을 철회하지 않고 종전의 내용과 배치되는 새로운 유언이나 생전행위(예컨대, 증여나 매매)를 하면 종전의 유언은 자동적으로 실효됩니다.

장애가 있는 자녀를 돌봐주기로 하는 조건으로 제3자에게 재산을 주는 방식의 유언도 가능한가요?

예컨대 연로한 부모로서는 장애가 있는 자녀를 돌봐주겠다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나 기관이 있다면 자녀를 돌봐주는 대신에 그 사람이나 기관에게 적절한 재산을 유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재산을 유증 받는 대신 지게 되는 의무를 ‘부담’이라 하며 부담을 지는 조건 하에 이루어지는 유증을 ‘부담부유증’이라 합니다. 부담부유증을 하는 경우에는 부담의 내용을 증서 상에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부담의 내용이 유증 목적물의 가액을 넘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유언이 효력을 발생한 이후 수증자가 부담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유언집행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부담을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수증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증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예컨대 부동산을 장남에게 유증하기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두었는데 유언자가 사망하기도 전에 장남이 먼저 사망하는 경우에는 그 유증은 목적달성 불능으로 효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그러한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예컨대 "장남이 유언자 사망 이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재산을 장남의 자녀들에게 물려준다"고 유언서에 기재하는 등 미리 대비를 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예비적 유언’이라고 합니다.

사인증여란 무엇이고 유증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사인증여란 증여자가 사망할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전에 미리 정해 두는 증여계약으로서, 유증과 비슷하여 민법상의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민법 제562조). 유증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인 반면 사인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계약이므로 수증자의 승낙이 있어야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사인증여 해설 Q&A

상속세법에서는 사망 시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공통점에 착안하여 상속, 유증, 사인증여를 모두 상속세의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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