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강제집행절차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는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책임지고 조회할 수 있는 법적 제도나 기관도 없습니다. 채무자의 재산관계는 채권자가 스스로 파악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신용정보회사가 채무자 재산파악서비스를 제공하고는 있지만 채무자의 주민등록 등 공적 기록에 나타난 과거 주소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조회해 보는 정도의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집행법상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된 제도는 두 가지입니다. 공정증서 정본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라면 우선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고, 재산명시신청에서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경우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해달라는 신청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명시명령으로 채무자의 재산이 효과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사전에 재산명시절차를 거쳐야만 할 수 있는 재산조회제도 또한 실효성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로서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미리 채무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 잘 파악해 두는 게 현명할 것입니다. 나아가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나 채권양수도부 금전소비대차 등 채무자의 재산 중 담보를 미리 설정하는 방식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해 두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입니다.

강제집행을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상태에 대해 조사할 때 어떤 점들에 유의하여야 하나요?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파악할 때에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중심으로 파악하는 방안과 채무자의 직장 또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채무자의 주소지를 중심으로

우선 채무자의 거주지를 알아내는 것이 우선입니다. 채무자가 종전 주소지로부터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집행문을 부여한 공정증서 정본과 강제집행신청서 등을 준비하여 가면 동사무소 등에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이사간 곳의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채무자의 주소지를 확인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채무자의 주소지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보면 해당 토지나 건물이 누구의 소유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 소유라면 그 토지나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라면 채무자가 그 집의 소유자에게 전세 또는 월세로 임차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임대보증금채권에 관한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채무자가 그 집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 집에 있는 가구, 전자제품 등 유체동산 일체의 소유자일 것이므로 이에 관한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유체동산 일체를 강제경매하여 그 중 1/2 지분에 관하여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채무자의 직장 또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채무자가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그 사업장에 있는 재고, 원료, 기계, 비품 등에 관하여 유체동산 강제경매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때 만약 기계류가 리스나 렌트의 대상이라면 강제집행이 불발로 그칠 수도 있습니다. 또 원료 등이 제3자가 임가공을 맡긴 것이라면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사업장을 운영 중이라면 사업장이 소재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주일 수도 있고 임차인일 수도 있습니다. 전자일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후자일 경우에는 월세 또는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영업과정에서 거래처로부터 받을 물품대금채권이 있다면 이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카드거래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카드회사로부터 받을 채권도 추심명령 등의 대상이 됩니다.

채무자가 직장에 다닐 경우에는 채무자의 급여채권 및 퇴직금채권에 관하여 압류및추심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압류의 범위는 급여의 1/2과 최저생계비 등을 기준으로 법이 정한 범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퇴직금(연금)에 관해서는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공정증서의 송달증명서가 필요한가요?

강제집행은 그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공정증서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공정증서를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 그런데 통상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 채권자에게는 정본을, 채무자에게는 등본을 교부하고 그 취지를 공정증서 원본과 정본에 부기하고 있는바, 이것으로 공정증서는 이미 그 작성단계에서 채무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취급됩니다. 즉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위해 공정증서 정본을 제출하면 이로써 집행권원과 그 송달증명서를 제출한 것이 되므로, 별도로 송달증명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조건성취집행문이나 승계집행문의 경우에는 공정증서의 송달 자체는 필요 없지만 그 외에 집행문 및 증명서(조건성취나 당사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의 송달도 필요로 하므로 그 송달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공정증서의 경우 위 집행문 및 증명서의 송달은 공증인이 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건성취집행문이나 승계집행문의 부여를 신청할 때에는 그 집행문 및 증명서의 송달도 함께 신청하여야 합니다. 공증인이 송달한 결과 송달불능이 되면 집행관에게 집행문 및 증명서등본의 송달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별 강제집행방법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그것이 부동산인지, 유체동산인지, 아니면 채권 기타 재산권인지 여부에 따라서 집행기관 및 집행방법이 달라집니다.

강제집행의 대상에 따른 집행기관 및 집행방법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유체동산

(집행기관)

법원내 집행관 사무소

(집행방법)

유체동산 압류 및 경매신청

(집행대상물건의 예시)

가재도구, 집기, 비품, 재고물품, 원료, 기계류, 장비류, 골동품, 미술품

※ 압류금지물건 (아래 참조)

부동산

(집행기관)

법원 (민사집행과)

(집행방법)

부동산 강제경매신청

부동산 강제관리신청

(집행대상물건의 예시)

토지, 건물, 아파트, 연립주택 등

※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등도 부동산에 준함

채권

(집행기관)

법원 (민사집행과)

(집행방법)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신청

(집행대상물건의 예시)

임대보증금반환채권, 공사대금채권, 물품대금채권, 미수금채권, 예금채권, 임금채권, 토지보상금채권 등

※ 압류금지채권 (아래 참조)

채무자의 강제집행 가능재산이 지역적으로 흩어져 있거나 종류별로 상이할 경우에는 여러 지역에 여러 종류의 집행방법을 동원해야 하는바, 미리 본사무소에 그와 같은 상황을 소명하여 수통의 집행문을 부여받는 것이 좋습니다.


압류금지물건(민사집행법 195조)


  •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함, 이하 "채무자등"이라 함)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연료 및 조명재료

  •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민사집행법 시행령 2조가 정하는 150만원 이내의 금전

  •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농기구·비료·가축·사료·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고기잡이 도구·어망·미끼·새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 전문직 종사자·기술자·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포장·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

  • 위패·영정·묘비, 그 밖에 상례·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 족보·집안의 역사적인 기록·사진첩, 그 밖에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

  •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문패·간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일기장·상업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 채무자등이 학교·교회·사찰, 그 밖의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교리서·학습용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보청기·의치·의수족·지팡이·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설비·경보기구·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압류금지채권(민사집행법 246조 1항)


  •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 병사의 급료

  •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 3조가 정하는 압류금지최저금액 15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금지최저금액으로 하며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 4조가 정하는 압류금지최고금액(월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 300만원과 [(월 급여의 1/2 - 월 300만원) / 2]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금지최고금액으로 한다.

  •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 6조로 정하고 있음

  •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 7조가 정하는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이하인 예금


급여 압류가능금액 계산식

  • 150만원 이하

0원

  • 15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급여 - 150만원

  • 30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

급여 / 2

  • 600만원 초과

급여 - [300만원 + [(급여/2) - 300만원] / 2]여 - 150만원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은 어떠한 강제집행 방법이고, 서로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전부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집행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압류한 금전채권을 같은 권면액의 범위에서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입니다.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에 관하여 채무자를 대신하여 직접 추심할 권리를 채권자에게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입니다. 채권자가 압류채권의 채무자인 제3채무자에게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지만, 전부명령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집행채권이 소멸되고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채권자가 되지만 추심명령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한만 갖게될 뿐 채권자의 집행채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압류하면서 집행법원에 전부명령신청을 낼 수도 있고 추심명령신청을 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명령을 신청하는가는 채권자의 선택에 달려 있지만, 전부명령의 경우에는 아예 압류채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제3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위험부담도 채권자에게 이전되고, 반면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고 나면 압류채권에 대해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있더라도 다른 채권자들은 배당요구를 할 수 없고 채권자가 독점적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추심명령의 경우에는 제3채무자 무자력의 위험이 이전될 우려는 없지만 다른 채권자들이 있다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압류채권에 관해 이미 압류가 경합된 상태라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습니다.

강제집행방법 별 제출서류 및 소요비용

유체동산강제경매

(제출서류)

강제경매신청서 다운로드

공정증서 및 집행문

청구금액계산서 및 집행목적물 소재지 약도

(소요비용)

집행관수수료 및 경매비용 예납강제경매신

부동산강제경매

(제출서류)

강제경매신청서 다운로드

공정증서 및 집행문

등기부등본

(소요비용)

송달료 (이해관계인+3)×10회분

수입인지 및 수입증지, 등록세 및 교육세, 신문공고료, 감정수수료, 유찰수수료, 현황조사료, 매각수수료

전부명령

(제출서류)

채권압류및전부명령신청서 다운로드

공정증서 및 집행문

채권목록

(소요비용)

수입인지

당사자 1인당 2회분 송달료

추심명령

(제출서류)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서 다운로드

공정증서 및 집행문

채권목록

(소요비용)

수입인지

당사자 1인당 2회분 송달료

수도권 집행법원 및 집행관사무소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 서초, 종로, 중구, 성북, 동작, 강남, 관악

(연락처) 02-530-1114 / (집행관사무소) 02-533-6850

서울동부지방법원

(관할) 성동, 광진, 송파, 강동

(연락처) 02-2204-2114 / (집행관사무소) 02-447-1097

서울서부지방법원

(관할) 용산, 마포, 은평, 서대문

(연락처) 02-3271-1881 / (집행관사무소) 02-3271-1712

서울남부지방법원

(관할) 금천, 구로 양천, 영등포, 강서

(연락처) 02-2192-1114 / (집행관사무소) 02-2653-3092

서울북부지방법원

(관할) 동대문, 중랑, 도봉, 강북, 노원

(연락처) 02-3399-1114 / (집행관사무소) 02-3399-7368

의정부지방법원

(관할) 포천, 남양주, 연천, 구리, 가평, 동두천, 양주, 의정부, 철원

(연락처) 02-828-0114 / (집행관사무소) 031-875-2757

고양지원

(관할) 고양, 파주

(연락처) 02-920-6114 / (집행관사무소) 031-901-6795

인천지방법원

(관할) 남동, 강화, 남구, 동구, 중구, 옹진, 부평, 연수, 계양, 서구

(연락처) 032-860-1113 / (집행관사무소) 032-874-4877

부천지원

(관할) 김포, 부천

(연락처) 032-320-1234 / (집행관사무소) 032-325-0127

수원지방법원

(관할) 수원, 용인, 화성, 오산

(연락처) 031-210-1482 / (집행관사무소) 031-213-4500

성남지원

(관할) 하남, 성남, 광주

(연락처) 031-737-1125 / (집행관사무소) 031-734-7007

여주지원

(관할) 양평, 이천, 여주

(연락처) 031-880-7516 / (집행관사무소) 031-880-7554

평택지원

(관할) 평택, 안성

(연락처) 031-650-3114 / (집행관사무소) 031-653-5725

안산지원

(관할) 광명, 안산, 시흥

(연락처) 031-481-1114 / (집행관사무소) 031-414-3388

안양지원

(관할) 의왕, 과천, 안양, 군포

(연락처) 031-8086-1114 / (집행관사무소) 031-381-8411

재산명시신청이란 무엇인가요?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여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를 상대로 재산명시명령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명령이란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그 목록의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으로서, 채무자가 법원의 재판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채무자가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명령신청이란 무엇인가요?

채권자는 재산명시신청에서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경우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해달라는 신청을 낼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 법원의 결정을 받으면,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이란 무엇인가요?

채무자가 일정기간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명령에서 감치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경우 채무자에 관한 일정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 후 일반의 열람에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는 법원과 채무자 주소를 관할하는 구(광역시 이상), 시, 읍과 면(농촌)에 비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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