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공증제도해설Q&A > 유언공증 > 상속제도 > 상속회복청구권

[해설] 상속제도 - 상속회복청구권

상속회복청구권이란 무엇인가요?

법률상 상속자격이 없는 사람(참칭상속인)이 고의로 또는 잘 모르고 자기가 상속인이라고 해서 상속재산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것을 상속회복청구권이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기재가 당초부터 실제와 부합하지 않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예컨대 피상속인의 친생자가 아닌 사람이 자녀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혼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이혼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기재가 후발적으로 실제와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뒤늦게 인지청구나 친생부인의 소가 인용된 경우 등)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는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과거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여기서 상속권 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상속이 개시된 사실, 참칭상속인에 의하여 상속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신이 진정상속인이라는 사실 모두를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 사망 이후 인지청구를 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그 확정판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공증인 한정화 사무소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997, 4층 2호 (천호동, 신라빌딩) / T: 02-477-0789 F: 02-477-0749 / gardnma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