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공증제도해설Q&A > 유언공증 > 유언방식/자필증서 > 유언의 방식

[해설] 유언방식/자필증서 - 유언의 방식

유언은 어떠한 방식으로 할 수 있나요?

민법은 유언의 종류를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정하고 그 요건을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유언은 반드시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정해진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유언 자체가 무효로 됩니다.

자필증서

언자가 그 전문과 년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는 방식으로 작성한 유언

녹음

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년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유언

공정증서

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유언

비밀증서

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년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유언(유언봉서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유언봉서의 봉인 상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

구수증서

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위 4가지 종류의 유언이 불가능할 경우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유언(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하여야 함)

각 유언방식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공증인의 관여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인이 전적으로 관여하여 이루어지고는 반면, 비밀증서 유언은 공증인이 확정일자 부여의 단계에만 일부 관여하며 그 외 다른 유언방식의 경우에는 공증인의 관여가 필요없습니다.

증인의 참여

자필증서의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유언방식이 증인의 참여를 필요로 합니다. 녹음의 경우에는 1명의 증인을,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경우에는 각 2명의 증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인절차

공정증서 유언의 경우는 유언의 집행을 위해 법원의 검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지만, 그 외 모든 유언방식의 경우에는 법원의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수수료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만 유증의 가액에 따른 공증인 수수료가 발생하며, 다른 유언방식에는 수수료가 생기지 않습니다(다만 비밀증서의 경우에는 확정일자 수수료(1,000원)이 발생함).

장점

자필증서 : 간편함, 비밀유지, 증인 불필요, 비용 없음

녹 음 : 유언자의 육성보존, 녹음기만으로 간편하게 가능

공정증서 : 진정성립이 확실한 문서, 위변조 분실 훼손 우려없음, 검인절차 불요

비밀증서 : 유언의 비밀보장, 자필 불요

구수증서 : 구수만으로 유언가능

단점

자필증서 : 방식불비 무효, 위변조 및 분실우려, 검인 번잡, 은닉 파기 우려, 손 쓸 수 없는 환자 불가능

녹 음 : 녹음이 지워질 위험, 증인 필요, 검인 번잡

공정증서 : 증인 2명 필요, 수수료 부담

비밀증서 : 훼손 및 분실우려, 검인 번잡, 증인 2명 필요

구수증서 : 증인 2명 필요, 급박한 사유 종료후 7일이내 검일절차 요함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유언방식은 무엇인가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즉 유언공증은 유언서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가장 확실하며, 공증인이 증서원본을 장기간에 걸쳐 내화공증창고에 보관을 하고 정본이 분실된 경우에도 언제든지 정본의 재교부가 가능하므로 유언서 등의 분실 우려가 사실상 거의 없는 방식입니다. 또한 검인 등 번거로운 사후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등기이전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유언방식보다 강력한 방식이라 하겠습니다.

한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일하게 증인의 참여 없이 성립할 수 있으며, 별도의 비용도 들지 않고 간편하게 유언자 스스로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즉 유언공증은 확실하며 효력이 강력하다는 점에서, 자필증서는 간편하고 저렴하다는 점에서 자주 활용되는 방식입니다. 반면 다른 유언방식들은 모두 증인을 필요로 하고 사후에 검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간편하지도 않으면서 유언공증만큼 확실한 측면도 부족하여 그다지 이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증인 한정화 사무소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997, 4층 2호 (천호동, 신라빌딩) / T: 02-477-0789 F: 02-477-0749 / gardnma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