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
최초부여 10,000원
수통 및 재도부여 20,000원
승계집행문 20,000원
확정일자
1,000원
해지부기 등
(1) 채무변제에 따른 부기
(2) 승인, 허가 또는 동의
(3) 쌍방 미이행 계약해제
(4) 유언의 취소
(5) 법률행위의 보충, 변경
대상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 수수료의 1/2
통지료 / 송달료
통지료 우편요금
송달료 우편요금 + 4,000원
정본, 등본 교부 및 열람
정본 및 등본의 교부 장당 500원
열람 1,000원
토요일, 공휴일, 야간 및 병상
통상 수수료에 50% 가산
공증인 한정화 사무소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997, 4층 2호 (천호동, 신라빌딩) / T: 02-477-0789 F: 02-477-0749 / gardnma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