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수수료 - 기타

집행문

  • 최초부여 10,000원

  • 수통 및 재도부여 20,000원

  • 승계집행문 20,000원

확정일자

1,000원

해지부기 등

(1) 채무변제에 따른 부기

(2) 승인, 허가 또는 동의

(3) 쌍방 미이행 계약해제

(4) 유언의 취소

(5) 법률행위의 보충, 변경

  • 대상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 수수료의 1/2

통지료 / 송달료

  • 통지료 우편요금

  • 송달료 우편요금 + 4,000원

정본, 등본 교부 및 열람

  • 정본 및 등본의 교부 장당 500원

  • 열람 1,000원

토요일, 공휴일, 야간 및 병상

통상 수수료에 50% 가산

공증인 한정화 사무소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997, 4층 2호 (천호동, 신라빌딩) / T: 02-477-0789 F: 02-477-0749 / gardnma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