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유언의 효력/유증 - 유증

유증을 받을 때 특정적 유증이 유리한가요, 아니면 포괄적 유증이 유리한가요?

특정적 유증으로 할지 포괄적 유증으로 할지는 유언자가 유언을 통해서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유언자가 특정 재산을 수증자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경우라면 특정적 유증을 해야겠지만, 유언자가 재산의 전부(“모든 재산”)나 일정 지분(“전재산의 2분의 1”)을 유증하거나 특정 종류의 재산(“모든 부동산”)만을 유증할 경우에는 보통 포괄적 유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포괄적 유증은 상속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극적 재산, 즉 채무도 함께 승계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간혹 공증수수료를 절약하려고 포괄적 유증을 하였다가 나중에 수증자가 유언자의 채무를 승계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언자의 채무가 승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산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일일이 기재하여 특정적 유증의 방식으로 유언공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는 유언서에 재산의 내역이 전혀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유언의 집행단계에서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등기공무원이 특정재산이 유언의 대상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관계로 문제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예금채권이 유증의 대상일 경우 주의할 점

금융기관은 예금주가 사망한 경우 통상 그 상속인이 이를 인출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상속인 중 한 사람이나 제3자가 유증을 받았다며 예금인출을 요구할 경우 상속인과 수증자 중 어느 쪽이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듯합니다. 그 결과 금융기관의 대다수는 정당한 예금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며 해당 예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있습니다(채권자불확지공탁). 금융기관이 이와 같은 공탁을 하면 수증자는 상속인들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이 공탁금의 정당한 출급권자임을 밝혀야만 법원에서 공탁금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금채권을 유증할 경우 추후에 수증자가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 법적 소송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은 미리 감안하여야 합니다.

재개발 또는 재건축 예정 부동산이 유증의 대상일 경우 주의할 점

향후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거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이 유증의 대상이 될 때는 그 사업이 진행되거나 완료될 경우를 대비한 예비적 유언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유증이 이루어진 다음 그 부동산에 관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면 그 부동산은 사업을 위하여 조합에 신탁되고 유언자의 소유권은 조합원 지위로 바뀌게 됩니다. 이 경우 유언자의 신탁행위는 종전 유언과 배치되는 생전행위로 평가되어 유언이 철회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어 부동산이 조합에게 신탁되면 예비적으로 조합원 지위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이 유증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언서에 명기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 현재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조만간 신축중인 부동산이 준공되어 소유권 보존등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언서에 조합원의 지위 등을 유언의 대상으로 하더라도 향후 그 지위로부터 취득하게 되는 새로운 부동산도 유증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기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언서 작성시에 재개발 또는 재건축의 결과로 취득하게 될 부동산의 구체적 내역을 미리 정확하게 특정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추후 유언에 따른 등기신청을 할 때 등기공무원이 유언서에 기재된 부동산 내역과 등기신청의 대상이 된 부동산 내역(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 내역)이 동일하다고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어쩔 수 없는 결과이며, 결국 유언의 집행은 재판절차에 의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금채권도 유증의 대상이 되나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 있어서 이른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계약에 따라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에게 보험금채권이 발생됩니다. 예컨대 보험계약상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을 경우 그 보험금채권은 피보험자에게 발생되었다가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수익자인 상속인에게 발생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금채권은 처음부터 보험계약자의 재산이 아니므로 보험계약자가 유언으로 그 처분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가 사망보험금을 유증할 수는 없지만 특정 상속인 또는 제3자에게 주고자 한다면 보험계약상 수익자의 변경절차를 밟아 처리하면 결과적으로 유증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반면 보험계약상의 수익자가 보험계약자 자신인 경우에는 보험금채권을 상속인등에게 유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금도 사망한 피해자에게 발생되었다가 바로 그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으로 법률상 간주되기 때문에 이러한 보험금채권은 유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자기가 불의의 사고를 입게 될 것을 대비하여 그 손해배상금채권(보험금채권)을 유증할 수도 있습니다.

각종 연금수급권도 유증의 대상이 되나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각종 연금관련 법률에서는 연급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연금수급권의 양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도라 함은 연금수급권을 법에서 정한 수급권자 이외의 제3자에게 넘기는 모든 행위를 포괄한다고 판단되므로 이들 법률에 따른 연금수급권은 유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의 연금지급실무에 있어서도 유언으로 수증자가 된 사람에게 연금수급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각종 연금관련 법률에서는 수급권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유족중 일정한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유족들은 이러한 유족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하게 되는 외에 별도로 사망한 수급권자의 연금수급권을 물려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를 유증 받은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가요?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농지 소재지의 시구읍면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으려면 구체적 사항을 기재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등 그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등기소에서는 이와 같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으면 아예 등기신청조차 받아주지 않고 있으며, 이는 법원이 실시하는 경매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농지법상 농지를 상속이나 유증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까다로운 농지취득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상속인 이외의 제3자에 대한 특정적 유증의 경우는 예외). 따라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때문에 부모님 소유의 농지를 증여받지 못하고 있는 분이라면 부모님으로부터 해당 농지에 관한 유언공증을 받아 두면 편리할 것입니다. 또 투자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면서 시골에 거주하는 부모님 명의로 해놓았다면 유언공증을 해두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된다 하겠습니다.

유언공증에 의한 등기이전절차를 알려 주세요

유언공증에 의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언자의 사망 후 유언집행자와 수증자가 공동으로 등기신청을 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즉 유언집행자가 등기의무자가 되고 수증자가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등기절차는 변호사나 법무사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 경우에도 변호사나 법무사가 유언집행자와 수증자 쌍방을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하게 됩니다.

유언공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서에 첨부될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 임장(유언집행자 및 수증자 인감도장 날인)

  • 청서 부본 2통

  • 기필증(분실되어 없으면 확인서면이나 공증서면으로 대체)

  • 언공정증서

시군구청, 동사무소

  • 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 지, 건축물대장등본

  • 감증명서(유언집행자)

  • 족관계증명서등본 및 제적등본(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는 경우)

  • 민등록표등초본(유언집행자, 수증자)

국민은행

  •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등기소

  • 법인등기부등초본(수증자가 법인일 경우)

공증인 한정화 사무소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997, 4층 2호 (천호동, 신라빌딩) / T: 02-477-0789 F: 02-477-0749 / gardnma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