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집행문 부여

집행문이란 무엇인가요?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한 집행증서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집행권원입니다. 하지만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하려면 먼저 그 집행권원이 실제로 집행력을 갖는지에 관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집행권원에는 조건이나 기한 등이 붙어 있을 수 있는데 실제 그 조건이나 기한이 성취되어 강제집행을 해도 무방한 상태가 되었는지 공적기관이 확인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강제집행에 앞서 집행권원인 공정증서가 실제 집행력을 갖는다는 점에 관해서는 공증인이 확인을 해 줍니다. 공증인은 당사자로부터 집행문 부여신청을 받으면 공정증서 정본의 말미에 집행문을 작성하여 첨부해 주는 방식으로 집행문을 부여합니다.

집행문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집행문에는 단순집행문, 조건성취집행문, 승계집행문 등이 있습니다. 조건성취집행문이란 공정증서를 집행하는데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 그 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 부여하는 집행문을 말하며, 승계집행문이란 공정증서 상의 당사자가 변경되어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주거나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주는 집행문을 말합니다. 단순집행문은 조건성취집행문이나 승계집행문이 아닌 집행문을 말합니다.

누가 집행문의 부여를 청구할 수 있나요?

집행문부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공정증서상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채권자는 본인이 신분증과 공정증서 정본을 지참하고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 집행문부여를 신청할 수도 있고,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정증서 정본,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지참하고 공증사무소에 방문케 하여 집행문부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공정증서상의 원래 채권자가 변경된 경우, 예컨대 채권자가 사망하거나 채권자 회사가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 또는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자의 지위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된 경우 등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그 승계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고 승계집행문의 부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집행문을 부여받으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집행문을 부여받으려면 공정증서상 정해진 변제기일이 도래하여야 하며, 기타 변제와 관련된 조건이 모두 성취되어야 합니다. 또 변제기가 도래했더라도 공정증서 작성일로부터 7일이 경과되지 않으면 집행문 부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컨대 금요일인 12월 9일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면 12월 10일부터 12월 16일까지 7일이 경과되고 주말인 12월 17일, 18일이 지나고 나서 12월 19일부터 집행문 부여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중에는 원금을 여러 차례 분할하여 변제하거나 매월 이자를 지급함에 있어서 분할금 또는 이자를 몇 번 이상 지체하면 채무자는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자는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이와 같은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소명하고 집행문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문은 동시에 여러 통을 부여받거나 추후에 다시 부여받을 수도 있나요?

채권자가 채무자의 어느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가에 따라 관할법원이 달라집니다. 예컨대 채무자가 받는 급여채권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동산의 경우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채권자가 동시에 채무자 소유의 여러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 집행문 1통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 채권자는 집행문의 수통 부여신청 또는 재도 부여신청을 하여 집행문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하지 않은 집행문을 과도하게 부여 받는 것은 금지되므로 채권자는 집행문의 수통부여 또는 재도부여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증인이 집행문을 수통부여 또는 재도부여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도 유념하여야 합니다.

승계집행문이란 무엇인가요?

승계집행문이란 공정증서 상의 당사자가 변경되어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주거나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주는 집행문을 말합니다. 여기서 승계라 함은 상속, 법인의 합병 등 일반승계의 경우거나 채권양도와 같은 특정승계의 경우이거나를 가리지 않습니다. 승계집행문을 받으려면 승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공증인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에는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법인인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권양도로 공정증서상의 권리가 양도된 경우에는 인증된 채권양도계약서와 양도인의 통지나 제3채무자의 승낙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내용증명으로 보낸 채권양도통지서, 승낙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어음공정증서상의 권리가 배서양도의 방식으로 양도된 경우에는 공정증서 정본의 기재 자체로 승계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편 승계집행문으로 강제집행을 하려면 승계집행문과 증명서(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승계집행문의 부여를 신청하면서 승계집행문과 증명서의 송달도 함께 공증인에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공정증서에 관해서도 집행문을 부여하여 주나요?

소멸시효는 채무자가 항변으로 제기할 사항에 불과하므로 채권자가 집행문을 신청할 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까지 심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제기일로부터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된 것이 분명한 경우라 하더라도 채권자의 청구나 압류, 채무자의 승인 등 시효중단사유가 발생하여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으므로 공증인은 채권자가 집행문 부여를 요청할 경우 시효완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약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채무자는 채권자의 강제집행 행위에 대하여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 입증하면 되는 것입니다.

채무를 전부변제하고 더 이상의 집행문이 발급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조치하여야 하나요?

공정증서가 작성된 채무에 관하여 전부 변제되거나 채무가 소멸되는 것으로 합의하게 되면 당사자 간에 그저 공정증서 정본 및 등본을 폐기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증사무소에서는 여전히 공정증서의 원본을 보관하고 있고 위와 같이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합니다. 따라서 악의의 채권자가 채권소멸 사실을 은폐하고 집행문 부여를 신청하면 공증사무소에서는 이를 발급하여 줄 수밖에 없습니다. 공증인법 제35조의2에 의하면 당사자 쌍방이 촉탁하는 경우 공증인은 공정증서 원본에 채무의 전부변제나 계약의 전부해소사실을 부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를 전부변제한 경우 당사자 쌍방이 공증사무소에 보관되어 있는 원본에 채무 전부변제사실을 부기하여 줄 것을 공증인에게 요청한다면 더 이상 집행문이 발급될 가능성은 없게 됩니다.

공증인 한정화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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