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록 / 정관인증 구비서류
의사록 / 정관인증 구비서류
의사록인증 구비서류
의사록 원본 2통 (또는 3통)
공증사무소 보관용 1통
교부용 1통
등기소 제출용 1통 (등본)
※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작성방법 - 바로가기
촉탁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
진술서 - 다운로드
법인의 대리인으로서 공증사무소에 출석하는 사람이 작성
확인서 - 다운로드
법인의 대표자가 작성(법인인감도장 날인)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 조합원명부) - 다운로드
법인 대표자 명의로 작성(법인인감도장 날인)
이사회의사록의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
법인등기부등본 (3개월 이내 발급)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발급
'열람용'이나 '신청사건처리중' 기재가 있는 것은 사용할 수 없으며 원본으로 제출해야 함
정관 사본
현재 유효한 최근 정관
사본하여 법인인감도장으로 원본대조필 및 간인
정관인증 구비서류
정관 원본 2통 (또는 3통)
공증사무소 보관용 1통
교부용 1통, 등기소 제출용 1통(등본)
촉탁인 또는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 다운로드
발기인 전원
공증인 한정화 사무소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997, 4층 2호 (천호동, 신라빌딩) / T: 02-477-0789 F: 02-477-0749 / gardnma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