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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록 / 정관인증 구비서류

의사록인증 구비서류

  • 의사록 원본 2통 (또는 3통)

  1. 공증사무소 보관용 1통

  2. 교부용 1통

  3. 등기소 제출용 1통 (등본)

※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작성방법 - 바로가기

  • 촉탁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 다운로드

  1. 법인 위임장/법인인감증명서

  2.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의 위임장/인감증명서 - 바로가기

  3. 의결정족수 이상의 자의 위임장/인감증명서 - 바로가기

법인의 대리인으로서 공증사무소에 출석하는 사람이 작성

법인의 대표자가 작성(법인인감도장 날인)

  •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 조합원명부) - 다운로드

법인 대표자 명의로 작성(법인인감도장 날인)

이사회의사록의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

  • 법인등기부등본 (3개월 이내 발급)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발급

'열람용'이나 '신청사건처리중' 기재가 있는 것은 사용할 수 없으며 원본으로 제출해야 함

  • 정관 사본

현재 유효한 최근 정관

사본하여 법인인감도장으로 원본대조필 및 간인

정관인증 구비서류

  • 정관 원본 2통 (또는 3통)

공증사무소 보관용 1통

교부용 1통, 등기소 제출용 1통(등본)

  • 촉탁인 또는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 다운로드

발기인 전원

공증인 한정화 사무소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997, 4층 2호 (천호동, 신라빌딩) / T: 02-477-0789 F: 02-477-0749 / gardnma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