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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구비서류

공정증서 작성

당사자 직접 출석시

(개인)

  1. 신분증

  2. 도장

(법인)

  1.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발급)

  2. 대표자의 신분증

  3. 법인 인감도장

대리인 출석시

(개인)

  1.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3개월 이내 발급)

  2. 위임장(위임인 인감도장 날인 또는 직접 서명)

  3. 대리인 신분증

  4. 대리인 도장

(법인)

  1. 법인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2. 위임장 (법인 인감도장 날인)

  3. 대리인 신분증

  4. 대리인 도장

사서증서 인증

당사자 직접 출석시

(개인)

  1. 신분증

  2. 도장 (반드시 필요한 사항 아님)

(법인)

  1.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발급)

  2. 대표자의 신분증

  3. 법인 인감도장

대리인 출석시

(개인)

  1. 개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3개월 이내 발급)

  2. 위임장(개인 인감도장 날인 또는 직접 서명)

  3. 대리인 신분증

  4. 대리인 도장

(법인)

  1. 법인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2. 위임장 (법인 인감도장 날인)

  3. 대리인 신분증

  4. 대리인 도장 (반드시 필요한 사항 아님)

사용가능한 신분증

내국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복지카드, 국공립학교 학생증 등

외국 영주권자

여권,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외국 시민권자

여권,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

여권, 영사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유의사항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인감증명서는 발급 후 3개월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감증명서의 용도가 '공증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수임인'과 '용도'가 정확하게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인감계


법인의 사용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외에 사용인감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용인감계에 용도가 '공증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임장 서식


공증인 한정화 사무소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997, 4층 2호 (천호동, 신라빌딩) / T: 02-477-0789 F: 02-477-0749 / gardnma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