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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인증 / 영문등본인증 구비서류

영문인증 (서류상의 명의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촉탁)

본인 출석시

(개인)

  1. 인증받을 외국어문서

  2. 외국어문서의 번역본

  3. 본인 신분증

  4. 본인 도장 (반드시 필요한 사항 아님)


(법인)

  1. 인증받을 외국어문서

  2. 외국어문서의 번역본

  3.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3개월 이내 발급)

  4. 대표자 신분증

  5. 법인인감도장

대리인 출석시

(개인)

  1. 인증받을 외국어문서

  2. 외국어문서의 번역본

  3. 대리인 신분증

  4. 대리인 도장 (반드시 필요한 사항 아님)

  5. 본인 위임장 (인감도장 날인) 다운로드

  6. 본인 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법인)

  1. 인증받을 외국어문서

  2. 외국어문서의 번역본

  3. 대리인 신분증

  4. 대리인 도장 (반드시 필요한 사항 아님)

  5. 법인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6. 위임장 (법인인감도장 날인)

영문등본인증 (서류소지자면 누구나 촉탁 가능)

1. 등본인증받을 문서

2. 신분증

3. 도장 (반드시 필요한 사항 아님)

공증인 한정화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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