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채권양수도부금전소비대차공증

채권양수도부금전소비대차공증이란 무엇인가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담보로 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채무자가 담보의 목적으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직접 청구해도 이의 없다는 내용의 기재를 하게 됩니다.

제3채무자에게 권리를 행사하려면 공증 이외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채권양수도부 금전소비대차공증을 하게 되면 채권자는 금전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취득하는 외에 별도 담보로 채무자로부터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양도를 받게 됩니다. 통상 채권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약정으로 효력을 갖게 되지만 제3채무자에게 권리행사를 하려면 양도인이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통지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루어져야 제3자들(예컨대 채무자(양도인)의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통지서 다운로드

채권양수도가 되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채권을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채권양수도부 금전소비대차공증이 이루어지고 양도인인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마치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채권자에게 그대로 이전됩니다. 그 결과 채무자에게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남아 있지 않게 되기 때문에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은 더 이상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권양수도부 금전소비대차공증을 한 이후 어떤 이유에서든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양도통지를 미루고 있는 사이에,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이 양수도의 대상이 된 채권을 압류한다면 채무자가 뒤늦게 양도통지를 한다 하더라도 채권양도의 효력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임대보증금을 양수한 경우 임대인에게 어떤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채무자가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자기의 주거나 점포에 관한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임대인에게 양도통지까지 한 경우 채권자는 임대인에 대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종전에 임대인에게 행사할 수 있었던 권한이 그대로 승계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임대인도 종전에 채무자에게 할 수 있었던 모든 항변을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즉 채권자는 임대차기간동안에는 보증금반환요구를 할 수 없으며, 그것도 채무자가 해당 주거나 점포를 임대인에게 명도하여야만 보증금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동시이행의 항변권). 따라서 임대차가 존속하는 동안 임차인(채무자)이 월세의 지급을 연체하여 임대보증금이 모두 공제되어 버렸다면 채권자는 임대차기간 완료후 임대인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경우에도 채권양수도를 할 수 있나요?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사전에 채권을 양도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수인으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즉 예컨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받았지만 당초 임대차계약서 중 보증금의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있었다면 채권자는 임대인(제3채무자)에게 보증금을 지급을 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양수도를 할 때에는 채권의 내용을 담은 계약서 조항들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며 혹시라도 양도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면 채권양수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중에서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나 임차권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임차권 자체, 즉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일 뿐이며 임차인의 지위는 그대로 두고 임대보증금만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조항이 포함된 경우에도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계약은 가능합니다.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채권양수도부 금전소비대차공증은 금전채권의 이행에 관해서는 집행권원이 될 수 있지만, 양도된 채권의 이행에 관해서는 집행권원이 될 수 없습니다. 예컨대 채무자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채권양수도부 금전소비대차공증을 하고 채무자 주거의 임대보증금 1,000만원을 양도받았다면, 나중에 집행문을 받아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만, 제3채무자(임대인)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채권양수인으로서 채권자는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면 그를 상대로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소송에서 임대인은 아직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지 않았다거나 종료했더라도 임차인(채무자)으로부터 주거를 명도받지 못했다는 항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종료를 통보하고 명도청구를 하는 한편 임대인에 대한 양수금청구를 이와 병함시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채무자의 일반재산에는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도 포함되므로 공정증서로써 임대인에 대한 압류및추심명령이나 압류및전부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공증인 한정화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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