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증 구비서류
유언공증 구비서류
관계자별 구비서류
유언자 (참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도장
수증자 (참석불요)
주민등록등본
유언집행자 (참석불요)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증인 (참석)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신분증, 도장
목적물 관련 구비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공시가격확인서 등
예금, 분양권 등
예금통장본이나 분양계약서사본
참고사항
유언공증은 대리가 불가능하므로 유언자와 증인 2명 모두 직접 출석하여야 합니다.
유언집행자는 수증자 또는 증인 중 1명이 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증자나 유언집행자는 유언공증시 직접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모두 가능합니다.
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또는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대신 다음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국내거소신고를 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영주권자 :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서나 재외국민등록등본(재외한국영사관 발급)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시민권자 : 거주증명서를 작성하여 외국 현지에서 공증받아 제출 다운로드
공증인 한정화 사무소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997, 4층 2호 (천호동, 신라빌딩) / T: 02-477-0789 F: 02-477-0749 / gardnma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