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유언공증의 요건 - 서명날인

유언자가 손의 마비 등으로 서명날인을 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언공정증서에는 반드시 유언자와 증인 2명이 서명날인을 하여야 하며, 서명날인이 없는 공정증서는 무효입니다. 하지만 유언자가 의식은 분명하지만 손이 절단되었거나 질병으로 마비된 경우에는 정상적인 유언을 하고도 서명날인이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유언자가 서명날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를 공정증서 상에 기재하고 증인들과 함께 공증인이 대신 서명날인 하면 됩니다. 공증인은 합리적 재량의 범위 내에서 유언자가 서명날인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권한을 가집니다.

제3자가 유언자의 손에 필기구를 쥐어주고 그 손을 잡고 서명해도 되나요?

서명날인이 힘든 유언자의 손에 필기구를 쥐어 주고 그 손을 친지 등이 붙잡아 서명을 하게 하는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만약 유언자를 부축하는 데 그치고 기본적으로는 유언자의 힘으로 서명한 경우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마비 등으로 서명날인이 도저히 불가능한 유언자에게 다른 사람이 억지로 손을 잡고 서명을 하게 하였다면 서명날인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218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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