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상속제도 - 유류분

유류분이란 무엇인가요?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이 증여나 유증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상속인의 상속지분 중 일부를 말합니다. 민법상으로는 직계비속 및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3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습상속인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유산 중 일부분을 상속인 중 한 사람이나 제3자에게 증여 또는 유증할 경우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분은 그에 상응하여 줄어듭니다. 예컨대 상속인이 모두 5명이라고 할 때 상속인들은 각각 1/5씩의 법정상속분을 갖게 되지만, 피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일부를 증여나 유증하게 되면 나머지 재산만 상속분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상속인은 유류분이 법정상속분의 절반이므로 위 예에서 각각 1/10씩이 유류분이 됩니다. 따라서 위 예에서 피상속인은 제3자에게 증여나 유증을 할 경우에는 유류분 합계 5/10를 공제한 상속재산의 절반에 관해서, 상속인 중 1인에게 증여나 유증을 할 경우에는 유류분 합계 4/10를 공제한 상속재산의 6/10에 관해서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 이상을 증여나 유증하게 되면 이는 유류분의 침해를 구성합니다.

하지만 유류분 침해여부 판단의 기준시점은 상속개시 시이므로 그 전까지 피상속인은 자유롭게 유류분을 넘어서는 증여나 유증이라도 유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유류분을 침해한 증여나 유증부분이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며 증여나 유증에서 배제된 상속인이 원하면 반환청구(유류분반환청구소송)를 할 수 있는 데 그칩니다.

유언공증 대신 증여를 하면 유류분 반환청구 회피할 수 있나요?

유류분반환청구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한 증여나 유증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증을 하건 증여를 하건 그것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한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유증을 반환한 후가 아니면 수증자가 증여받은 것의 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1116조).

상속인이 미리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받은 것만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나요?

유류분 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상속인 재산의 액을 확정해야 하는데, 그것은 상속개시 시를 기준으로 피상속인 소유재산의 총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그런데 민법 제1114조는 상속개시전 1년간 행해진 증여만 피상속인의 재산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문에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 이상 전에 증여가 행해지기만 하면 유류분반환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 제1118조에 의해 준용되는 1008조에 의하면 상속인의 특별수익분은 상속개시 1년 이전에 한 것이라도 모두 피상속인의 재산액에 산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증여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므로 상속개시 전 1년 이전의 것이었는지,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인지 관계없이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1996. 9. 25. 선고 95다17885 판결 참조).

또 유류분을 산정할 때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해당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해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유류분의 반환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유류분은 원물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유증 또는 증여된 재산이 부동산이면 그 중 유류분을 침해하는 부분의 지분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수증자가 이미 원물을 처분하였거나 원물 상에 담보를 설정하였다면 그 가액의 상환을 구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유류분반환청구는 유류분권자가 상속의 개시 사실과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만약 이 기간이 경과되면 반환청구권은 소멸됩니다.

재산분배의 과정이나 유언에 이르게 된 경위사실도 유언공정증서에 기재할 수 있나요?

예컨대 자녀 A, B를 둔 유언자가 B에게는 생전에 이미 충분한 재산을 증여하였기 때문에 A만을 수증자로 하여 유언공증 하는 경우 B가 자신의 사후에 이미 받은 재산의 내역을 숨기고 A에게 유류분청구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려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유언자로서는 유언공정증서 상에 유증에 이르게 된 경위사실로서 그 동안 B에게 증여한 재산의 내역과 그 가액 등을 소상히 기재하여 두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기재를 하여 두면 향후 B가 이미 자신의 유류분을 훨씬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사실을 A가 쉽게 밝힐 수 있어 A와 B 사이의 유류분을 둘러싼 다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증인 한정화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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