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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의 필요성

유언공증은 왜 필요한가요?

1.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예방

상속 등을 둘러싸고 세간에 흔히 일어나고 있는 유산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고 유족들 사이에 화목한 관계를 도모하는 것이 유언의 목적입니다. 가족들의 특성, 재산의 형성경위 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유언자가 생전에 유언을 남겨 현명한 재산분배를 하는 것이 유족들에게도 가장 좋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2. 언제든지 철회 변경가능

유언공증을 하여 두었다 하더라도 가족 내의 상황이나 유언자의 심경이 바뀌기도 하고 유언자의 재산 내역이 바뀌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유언자는 언제든지 그리고 몇 번이라도 유언의 내용을 보충, 변경,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수증자는 유언자에 대한 봉양을 게을리 할 수 없습니다.


유언공증은 자필증서보다 확실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1. 공증인에 의해 작성 및 보관되므로 확실한 효력을 가짐

자필증서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유언자 본인에 의해 작성되다 보니 년월일, 주소, 서명 등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하여 무효가 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지만, 유언공정증서는 법률전문가인 공증인이작성하여 주기 때문에 작성방식의 불비로 인하여 무효가 될 우려가 없습니다. 또 유언공정증서의 원본은 공증인이 20년의 보존기간(또는 그 이상)동안 공증사무소의 공증창고(화재시에도 견딜 수 있는 내화공증창고)에 안전하게 보관되므로 분실, 파손 또는 위변조의 우려가 없습니다.

2. 검인절차 없이 수증자 단독으로 권리행사 가능

유언공정증서는 유언방식 중 유일하게 유언장의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검인절차는 그 자체로도 몇개월간의 시일이 소요되지만 검인절차 중 일부 상속인이 유언장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그 검인조서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는데, 유언공증을 하면 이와 같은 검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이 수증자가 곧바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등기예규(대법원 등기선례 5-327호 등)에 의하면 수증자 자신이 유언집행자를 겸할 수 있으므로 유언집행자의 지위를 겸하는 수증자는 다른 어느 누구의 협조 없이도 자기 앞으로 등기이전을 마칠 수 있습니다.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중

검인기일에 출석한 상속인들이 "유언자의 자필이 아니고 날인도 유언자의 사용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등의 다툼 있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검인조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에 이의가 없다는 위 상속인들의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유언공증은 생전증여보다 세금면에서 유리합니다.

1. 유언공증이 생전증여의 경우보다 세금공제액이 더 큽니다.

유언자의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그 공제액은 5,000만원(자녀가 미성년인 경우 2,000만원)에 불과하지만, 이를 유언공증을 하면 상속세로 과세되므로 일괄공제로 최소 5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상속개시 당시 유언자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위 5억원의 일괄공제 외에 배우자 상속공제로 최소 5억원의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증여를 하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촉탁인들 중에는 유언공증을 하면 유류분반환청구를 받기 때문에 증여가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증을 하건 증여를 하건 그로 인하여 유류분을 침해하는 한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또 상속개시전 1년간 행해진 증여만 유류분 계산시 피상속인의 재산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민법규정(1114조)을 들면서 피상속인이 증여후 1년 이상 생존하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 제1118조에 의해 준용되는 1008조(상속인의 특별수익에 관한 규정) 때문에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라면 몰라도 상속인에게 증여가 이루어지면 피상속인 사망 전 1년 이내에 행해진 것이든 그 이전에 행해진 것이든 가리지 않고 시기의 제한 없이 모두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공증인 한정화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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