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아포스티유 / 인증후절차

공증인의 인증을 얻은 후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문서가 해외의 제출기관에 아무런 문제없이 접수되기 위해서는 그 문서가 진정으로 작성되었다는 것을 상대방이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확인수단으로 고안된 것이 먼저 문서상의 당사자 서명을 공증인등이 증명하고 다음으로 공증인등의 서명이나 직인을 별도의 공적 기관이 다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전자의 서명인증을 노터리제이션(notarization)이라고 하고, 후자의 다른 기관의 증명을 리걸리제이션(legalization)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공증인의 인증, 즉 노터리제이션 다음의 절차로서는 리걸리제이션이 수반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리걸리제이션이 항상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할 기관이 상대국의 국가기관일 경우에는 주로 리걸리제이션이 필요하지만, 상대방이 민간회사 등인 경우에는 상대방만 이의가 없다면 노터리제이션(공증인의 인증)만으로 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 공적 증명(리걸리제이션) 절차는 해당 사문서의 서명자가 스스로 행할 필요는 없으며 제3자에게 의뢰하여 하더라도 관계없습니다.

공증인 인증 후의 절차, 즉 리걸리제이션의 흐름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공증인이 인증에 사용하는 서명 및 직인은 미리 법무부에 신고되어 있고, 부처간 협조에 따라 외교통상부에도 제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후에는, 외교통상부에 인증문서를 가지고 가서 그 문서에 붙어있는 인증이 해당 공증인이 인증한 것이라는 증명(이를 '영사확인'이라 합니다)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후 제출할 국가의 주한 대사관(영사관)의 증명(이를 ‘영사인증’이라 합니다)을 받는 순서로 일을 처리하시면 됩니다.

아포스티유란 무엇인가요?

리걸리제이션의 과정은 외교통상부에서의 영사확인 후 해당국의 주한대사관(영사관)에서 영사인증을 받는 등 복잡한 증명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해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악(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z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 아포스티유 협약)이 체결되었고 대한민국도 2007년부터 이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조약 가맹국 사이에서는 협약에서 정한 형식의 외교통상부 아포스티유를 받으면, 한국내의 해당국 대사관(영사관)의 영사인증은 받을 필요 없이 그 문서를 바로 당사국에 보낼 수 있습니다.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는 대상문서는 무엇인가요?

한국에서 작성되어 외국으로 제출되는 공문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한국측 확인발급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Apostille)를 첨부해야 하는데, 그 대상이 되는 공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문서

    • 행정기관(입법·사법·행정 등) 발행문서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신분인 자가 기관장인 기관에서 업무 수행을 위해 발급한 문서가 해당 (예시) 가족관계증명서, 납세사실증명서, 이혼판결문, 의약품 허가 확인서, 국공립학교 발행 성적증명서 등


  1. 공증문서

    • 통상적으로 공문서가 아닌 (사)문서는 공증을 받음으로써 아포스티유 확인 발급대상이 됨

    • 공증인법 또는 변호사법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가 작성한 공증문서 (예시) 회사발행 문서, 진단서, 사립학교 발행 성적 및 졸업 증명서 등 행정기관 발행문서가 아닌 문서(단, 현재 사립 초중고 성적, 졸업증명서는 행정기관 발행문서로 취급), 번역문


아포스티유는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아포스티유는 외교부와 법무부가 각각 발급하고 있는데 아래 주소의 사무소에서 외교부 아포스티유 창구와 법무부 아포스티유 창구로 나누어 발급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6층 외교부 영사민원실 아포스티유 담당자


  1. 외교부 아포스티유 확인대상문서

    • 법무부 아포스티유 확인 대상문서 이외의 행정기관 발행문서


  1. 법무부 아포스티유 확인대상문서

    • 법무부 또는 그 소속기관(검찰청 포함)에서 공무상 작성한 문서

    •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라 보존되는 재판서 또는 재판을 적은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

    • 공증문서


아포스티유 협약에는 어떠한 나라가 가맹되어 있습니까?

아포스티유 협약 회원국은 현재 다음과 같습니다.

아시아, 대양주

호주, 중국 일부(마카오, 홍콩), 일본, 한국, 뉴질랜드, 브루나이, 몽골, 쿡제도, 피지, 인도, 마샬군도, 모리셔스, 바누아투, 사모아, 통가, 니우에, 타지키스탄, 팔라우, 필리핀

유럽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 - 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몰타,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모나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키르키즈스탄, 마케도니아, 우크라이나, 영국,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코소보

북미

미국

중남미

아르헨티나, 멕시코, 파나마, 수리남, 베네수엘라,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콜롬비아, 도미니카연방,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 온두라스, 세인트빈센트, 페루, 트리니다드토바고,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니카라과, 파라과이, 브라질, 칠레, 과테말라, 볼리비아, 가이아나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브룬디, 레소토, 라이베리아, 나미비아, 상투메프린시페, 스와질랜드, 말라위, 카보베르데, 세이셸

중동

오만, 이스라엘, 바레인, 모로코, 튀니지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인 중국에 서류를 제출할 때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중국은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이므로 리컬리제이션의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한국에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예로 들어 설명하자면, 우선 번역을 의뢰하여 번역문을 만든 다음 공증인 사무소에서 번역문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번역문 인증(노터리제이션)을 마치고 나면 리걸리제이션 절차를 밟기 위해, 외교통상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야 하고(이것은 아포스티유 인증이 아닙니다) 이어서 중국대사관에서 영사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중국대사관은 인증업무에 관하여 보통건, 급행건, 특급건으로 나누어 수수료와 처리기간을 달리하여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증인 한정화 사무소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997, 4층 2호 (천호동, 신라빌딩) / T: 02-477-0789 F: 02-477-0749 / gardnma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