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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문인증 구비서류

구비서류

당사자가 자신의 서류를 직접 번역하고 출석할 때

  1. 신분증

  2. 도장 (반드시 필요)

  3. 본인이 번역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 일체 - 바로가기

  4. 번역문과 해당 원문

번역의뢰인이 따로 있고 번역자가 출석할 때

  1. 신분증

  2. 도장 (반드시 필요)

  3. 번역자가 번역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 일체 - 바로가기

  4. 번역인확약서(번역의뢰인과 번역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기재) - 다운로드

  5. 번역문과 해당 원문

번역자가 따로 있고 번역의뢰인이 출석할 때

  1. 신분증

  2. 도장 (반드시 필요)

  3. 번역자가 번역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 일체 - 바로가기

  4. 번역인확약서(번역의뢰인과 번역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기재) - 다운로드

  5. 번역문과 해당 원문

  6. 번역인 신분증 사본

반드시 도장 지참

  • 통상의 사서증서 인증과는 달리 번역문 인증의 경우에는 법령상 촉탁인이 '서명날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도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다만 외국인은 '외국인의서명날인에관한법률'에 따라 서명만으로써 서명날인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그 외국인이 서명날인제도를 가지는 국가인 중국이나 일본 등에 속하는 경우에는 제외).

'번역인 소개'에 관한 방침

  • 공증인 또는 그 보조자가 원문을 번역하는 절차에 관여하는 것은 공증인법상 공증인의 독립성 또는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제척규정에 위반됩니다. 따라서 번역문인증시 촉탁인이 번역문을 직접 준비하여 내방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증사무소에만 가면 번역과 공증이 한꺼번에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일반인들의 인식도 분명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사무소에서는 촉탁인이 번역본을 준비하지 않고 방문하실 경우 적절한 번역사무소를 소개하고 연락처를 안내하여 그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번역사무소에게 번역을 맡기거나 번역료를 지불(송금)하는 등의 업무는 촉탁인들 책임하에 직접 하셔야 합니다. 다만 본 사무소에 고객용으로 비치되어 있는 팩스, 컴퓨터 등은 번역사무소와의 서류전달 등을 위해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증인 한정화 사무소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997, 4층 2호 (천호동, 신라빌딩) / T: 02-477-0789 F: 02-477-0749 / gardnma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