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당사자가 자신의 서류를 직접 번역하고 출석할 때
신분증
도장 (반드시 필요)
본인이 번역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 일체 - 바로가기
번역문과 해당 원문
반드시 도장 지참
통상의 사서증서 인증과는 달리 번역문 인증의 경우에는 법령상 촉탁인이 '서명날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도장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다만 외국인은 '외국인의서명날인에관한법률'에 따라 서명만으로써 서명날인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그 외국인이 서명날인제도를 가지는 국가인 중국이나 일본 등에 속하는 경우에는 제외).
'번역인 소개'에 관한 방침
공증인 또는 그 보조자가 원문을 번역하는 절차에 관여하는 것은 공증인법상 공증인의 독립성 또는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제척규정에 위반됩니다. 따라서 번역문인증시 촉탁인이 번역문을 직접 준비하여 내방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증사무소에만 가면 번역과 공증이 한꺼번에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일반인들의 인식도 분명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사무소에서는 촉탁인이 번역본을 준비하지 않고 방문하실 경우 적절한 번역사무소를 소개하고 연락처를 안내하여 그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번역사무소에게 번역을 맡기거나 번역료를 지불(송금)하는 등의 업무는 촉탁인들 책임하에 직접 하셔야 합니다. 다만 본 사무소에 고객용으로 비치되어 있는 팩스, 컴퓨터 등은 번역사무소와의 서류전달 등을 위해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증인 한정화 사무소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997, 4층 2호 (천호동, 신라빌딩) / T: 02-477-0789 F: 02-477-0749 / gardnma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