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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공정증서 작성

공정증서란 무엇인가요?

공증사무소에서는 당사자가 작성한 문서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기도 하지만 공증인이 당사자로부터 청취한 내용을 토대로 직접 문서를 작성해주기도 합니다. 후자의 경우처럼 공증인이 공증인법 등 법령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나 권리의무, 또는 그와 관련된 사실관계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를 ‘공정증서’라고 합니다.

특히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일정한 금전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문구를 기재하면 강제집행력 등 확정판결과 유사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약속어음공증, 금전소비대차공증 등 금전채권에 관한 공정증서가 많이 작성되고 있습니다.

공정증서와 사서증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기 위해 당사자가 직접 작성하는 문서를 ‘사서증서’라고 하며 이와 대비하여 공증인이 작성해 주는 문서는 ‘공정증서’라고 부릅니다. 사서증서에는 일상적인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계약서, 약정서, 각서, 사실확인서, 진술서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사서증서는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직접 작성하므로 사문서에 해당하지만, 공정증서는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공증인이 작성하므로 성격상 공문서라 하겠습니다.

공정증서 중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고 강제집행 수락조항이 포함된 경우(즉 집행증서)에 대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유사한 강제집행력이 부여되는데, 사서증서 인증의 경우에는 추후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정도에 불과하고 공정증서와 같은 강제집행력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통상 차용증이나 현금보관증 같은 사서증서를 인증받기만 해도 강제집행력이 생긴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나 이는 잘못된 오해입니다.

공정증서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법률행위 공정증서

증인이 당사자로부터 법률행위의 내용에 관하여 청취한 후 작성하여 주는 공정증서

(예시)

  • 음공정증서

  •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 채권양수도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 협의이혼계약공정증서

  • 유언공정증서

사실실험공정증서

률행위가 아닌 사실을 공증인이 목격하여 그 상황을 증서에 기재함으로써 후일의 증거로 삼는 공정증서

(예시)

  • 대여금고개정점검사실실험공정증서

  • 존엄사선언공정증서

집행증서란 무엇인가요?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는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은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증인법 제56조의2는 “공증인이 어음․수표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도 집행권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개정된 공증인법 제56조의3 제3항은 건물, 토지 및 특정동산에 관한 인도집행증서를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증인 작성하는 공정증서 중 위 세 규정에 의하여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을 갖는 증서를 통상 집행증서라고 부릅니다.

집행증서가 작성되었을 때 채무자가 금전채권의 지급을 지체하면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원래 채권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얻지 않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지만, 미리 집행증서를 작성해 두면 소송절차 없이 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공증인에게 집행증서 정본을 제출하고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건물의 명도 등 금전채권과 무관한 급부에 관해서도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나중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원래 강제집행력이 부여되는 공정증서는 어음공정증서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등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3년 5월 공증인법이 개정되면서 건물, 토지나 특정동산의 인도 등에 관해서도 강제집행력을 갖는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개정 공증인법 제56조의3에 의하면 공증인이 건물이나 토지 또는 특정 동산의 인도나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이를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차건물의 인도 또는 반환에 관한 공정증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임차건물을 인도 또는 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작성되는 경우로서 그 증서에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강제집행력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건물을 반환받기 위한 공정증서는 그 작성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반환받기로 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과 동시에 그와 같은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과 함께 건물명도의 강제집행력을 사전에 확보해 두려면 결국 쌍방 당사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제소전화해조서를 받아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금전채권이나 건물, 토지, 특정동산의 인도 등과 무관한 급부(예컨대, 등기절차의 이행, 근로의 제공 등)나 금전채권과 관련이 있더라도 현재 금액을 특정할 수 없는 급부(예컨대 구체적 액수를 명시하지 않고 손해배상의무를 정하는 경우 등)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더라도 강제집행력을 갖지 못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채무자가 공정증서 상에 정해진 채무를 전부 변제한 때에는 일단 채권자로부터 정확하게 영수증을 받아두고 채권자가 보관중인 공정증서 정본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채무의 변제로 채권이 소멸되더라도 공증사무소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악의의 채권자가 공정증서를 분실하였다며 그 재교부 및 집행문의 부여를 요청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물론 채권자가 이러한 공정증서정본 및 집행문으로 강제집행을 하여 올 경우 채무자로서는 청구이의소송으로 다툴 수 있지만, 결국 소송까지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변제시 보다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공증사무소에 보관되어 있는 공정증서 원본에 채무의 전부변제 사실을 부기하여 둠으로써 추후 집행문이 발급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공증인법 제35조의2). 다만 채무변제사실을 부기를 하려면 당초 공정증서 작성시 지급한 수수료의 절반을 다시 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공정증서의 효력은 언제까지 지속되나요?

많은 분들이 공정증서에도 시효가 있다고 알고 계십니다. 즉 금전소비대차공증의 경우에는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 약속어음공증의 경우에는 어음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이 경과되면 공정증서도 효력을 상실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공정증서의 집행력이 언제까지 존속하는가에 관하여는 법률에 아무런 규정도 없습니다. 따라서 공증사무소로서는 민사상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후라도 채권자가 요청하면 집행문을 부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채권자의 압류나 청구 등에 의해 소멸시효의 완성이 중단될 수도 있으며, 어차피 소멸시효는 채무자가 항변하지 않으면 고려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채권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을 할 경우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시효소멸의 항변을 함으로써 그 강제집행을 배척할 수 있습니다.

시효기간 경과 후에도 공정증서로 유효하게 강제집행을 하려면 채권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채무자에게 압류를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시효를 중단하여야 합니다. 또 양 당사자가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여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공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시효기간이 지나고 나면 시효를 갱신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경우 3년의 시효가 지났지만 그 원인 채권채무관계인 대여금채권(10년)이 시효소멸하지 않았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 정본 분실시 조치방법

공정증서의 정본을 분실하신 경우에도 촉탁인이나 그 승계인이 청구하면 정본을 다시 부여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부여하는 정본을 통상 ‘재도정본’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어음공증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의 성격상 민사소송법상의 공시최고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어음 원본이 포함된 어음공정증서 정본을 분실한 경우 먼저 법원에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받아 당초 발행된 어음상의 권리를 배제해야만 재도정본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시최고신청서 다운로드

유언공정증서를 분실한 경우에도 정본을 다시 부여하여 드리나, 촉탁인인 유언자(유언자 생전)나 유언집행자(유언자 사후)만 재도정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증자는 유언자의 사망이후 이해관계자로서 등본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정본을 요구할 권리는 없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하려면 누가 촉탁하여야 하나요?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는 경우 원칙상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모두 공동으로 촉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쌍방 당사자의 합의로 성립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공정증서로 작성하려면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촉탁인이 되어야만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속어음의 발행은 발행인의 단독행위지만 공증인법 제56조의2에 의해 발행인과 수취인이 공동으로 촉탁하는 경우에만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사자분 중에는 채무를 부담하는 쪽인 채무자나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면 족하다고 오해하시는 분도 있으나, 채권자 또는 약속어음 수취인 등도 반드시 촉탁인이 되어야 합니다.

공정증서 작성을 대리인이 촉탁할 수도 있나요?

공정증서 작성은 당사자 본인이 직접 촉탁할 수도 있고,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촉탁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인은 이 경우 본인으로부터 공정증서 작성의 촉탁을 위임받았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공증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당사자 본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하며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위임장의 내용은 공증인이 공정증서로 작성하게 될 법률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특히 금전채권에 관한 공정증서에 있어서는, 채권자, 채무자, 연대보증인 등 당사자의 성명, 금액 및 지급기일,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강제집행을 수락한다는 취지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당사자가 직접 만든 양식의 위임장도 위와 같은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무방할 것이지만, 가급적 공증서식사용등에관한규칙에 제시된 공증위임장 양식을 사전에 공증사무소로부터 받아 위임장을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 교부된 경우 공증사무소는 공증인법시행령 제13조에 따라 3일 이내에 당사자 본인에게 대리인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2013년 11월부터 발효된 법무부의 집행증서작성사무지침에 따르면, 어음공정증서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등 금전채권에 관하여 집행력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 채권자가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자일 경우에는 채권자나 그 직원이 채무자를 대리하여 자기계약 또는 쌍방대리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공정증서 작성시 쌍방대리나 자기계약도 가능한가요?

계약의 당사자 중 한 쪽이 다른 쪽을 대리하여 자신과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자기계약이라 하며 같은 대리인이 계약의 쌍방 당사자를 모두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쌍방대리라고 합니다.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는 이해관계가 상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만 효력을 갖습니다. 공증용 위임장 양식에는 미리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에 대한 명시적인 동의나 승인의 뜻이 기재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당사자 중 한쪽이 다른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출석하여 공증을 하거나 양쪽 당사자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이 출석하여 공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본 것처럼 법무부의 집행증서작성사무지침에 따라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자인 채권자나 그 직원은 채무자를 대리하여 자기계약 또는 쌍방대리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수 없습니다. 또 2013년 공증인법 개정으로 도입된 인도집행증서의 경우에도 명문으로 자기계약 또는 쌍방대리를 금지고 하고 있습니다(56조의3 2항).

공증인 한정화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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