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문인증사무처리지침(법무부)
번역문인증의 촉탁인
번역인
번역의뢰인(해당 번역문인증서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려는 사람으로서 번역인에게 번역을 의뢰한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
번역문인증시 제출해야 할 서류
원문과 번역문
촉탁인의 신분증 및 도장
번역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
번역자의 번역인확약서 및 신분증사본 (당사자가 별도의 번역자에게 맡겨 번역한 경우)
외국어번역행정사
행정사법에 의한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그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각종 번역 또는 통역 자격증 소지자
사단법인 한국번역가협회에서 시행한 번역능력인정시험(1급, 2급), 사단법인 국제통역번역협회가 시행한 국제통역번역시험(1급, 2급),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시행한 결혼이민자 통번역능력인증시험(1급)을 통과한 사람이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해당 언어와 관련하여 대학교를 졸업한 자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해당 외국어를 전공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사람이 학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외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자
고등교육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학력자가 해당 외국어을 공용어를 사용하는 나라의 대학에 유학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고 그 학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우리나라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자
해당 외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외국의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학력자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로 그 학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각종 공인외국어능력시험에서 우수한 점수를 취득한 자
번역문 인증 촉탁전 2년 이내에 실시된 다음의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한 사람이 공인어학성적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TOEFL - 쓰기시험 25점 이상
TOEIC - 쓰기시험 150점 이상
TEPS - 쓰기시험 71점 이상
G-TELF - GWT작문시험 3등급 이상
FLEX - 쓰기시험 200점 이상
MATE - Mate Writing 시험 상급 이상
기타
기타 이에 준하는 학력, 자격 또는 경력을 갖추어 해당 외국어에 대하여 번역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해당 학력, 자격 또는 경력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공증인 한정화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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