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번역문인증

번역문 인증이란 무엇인가요?

국문으로 작성된 사서증서나 공문서를 외국의 국가기관이나 교육기관, 외국회사 등에 제출해야 하거나, 또는 이와 반대로 영문등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를 우리나라의 국가기관 등에 제출해야 할 때 언어 해득상의 문제로 번역문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번역문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증인에게 번역문 인증을 받게 됩니다. 공증사무소에서는 번역자 또는 관계자로 하여금 번역문이 원문과 상위 없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약서를 작성하여 서명하게 하고 여기에 번역문과 원문을 첨부한 다음 위 서약서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합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번역문 자체가 아니라 번역문을 첨부한 서약서가 인증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영문 번역문인증에 사용되는 공증서식사용등에관한규칙 제45호 서식은 위 서약서를 아예 인증문 서식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번역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번역문인증을 할 수 있나요?

번역문 인증의 촉탁인은 원칙적으로 번역인에 한한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을 수 있지만, 번역문 인증의 대상이 번역문 자체가 아니라 번역문이 원문과 상위 없다는 취지의 서약서라는 점에서, 번역인만 촉탁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증서식사용등에관한규칙 제33조도 서약인이 번역인이 아닌 경우를 대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2013년 11월부터 발효된 법무부의 '번역문인증사무처리지침'에 의하면, 번역자 등 다음에 해당하는 자만 번역문 인증의 촉탁인이 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번역인

    • 번역의뢰인 (해당 번역문인증서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려는 사람으로서 번역인에게 번역을 의뢰한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

통상 공증사무소에서는 번역문 인증서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고자 하는 고객이 전문번역사에게 의뢰하여 번역문을 작성하여 오는 경우 그 고객을 서약인(촉탁인)으로 하여 번역문 인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촉탁인은 아래 기재 각 서류를 준비하여 공증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촉탁서 상에 촉탁인의 인적사항 외에 번역인의 인적사항(주소, 연락처, 직업)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 번역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확약서 (번역의뢰인과 변역인의 성명, 연락처, 주소 기재) - 번역인확약서 다운로드

    • 번역인이 번역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아래 참조)

    • 번역인의 신분증 사본

한편 캐나다 대사관이나 이민성에 제출하는 번역문의 경우에는 번역자의 서약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바로가기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등도 번역문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최근 우리나라의 관공서에서도 세계화시대에 발맞추어 영문으로 된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납세증명이나 주민등록등본 등은 모두 영문으로도 발급되는데, 이러한 영문서류들은 그 자체로 공문서이므로 공증인에게 인증 받을 필요 없이 외교통상부에서 아포스티유 인증만 받으면 바로 외국의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다만 헤이그협약에 가입되지 않은 중국 등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의 영사확인과 주한 해당국대사관의 영사인증을 요합니다).

하지만 일부 민원서류는 국문으로만 발급되는데(예컨대,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증명서 등), 이들 서류는 외국에서 바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번역문을 작성한 다음 공증인에게 번역문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외국에서 사용하려면 추가적으로 외교통상부의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헤이그협약 미가입국에 대해서는 외교통상부 영사확인과 해당국 대사관의 영사인증 필요).

영한복합문서의 경우에도 번역문인증을 받을 수 있나요?

은행이나 관공서에서는 특정 민원서류의 경우 고객의 요구에 따라 국문본과 영문본으로 각각 발급하고 있습니다. 은행 잔고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이 그러한 민원서류의 예라 하겠습니다. 이 경우 같은 민원서류의 국문본을 원문으로, 영문본을 번역문으로 하여 번역문 인증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나아가 국문본과 영문본이 하나의 문서상에 표기되어 있는 영한복합문서의 경우 그 자체로 번역문 인증이 가능할까요?

공증서식사용등에관한규칙 제33조에서 번역자가 아닌 자도 예외적으로 번역문 인증의 서약인이 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번역자를 원칙적 서약인으로 정하고 있고, 번역문 인증이란 누군가에 의하여 번역이 이루어진 다음 서약인으로 하여금 그 번역문과 원문이 일치한다는 서약을 하게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인증이라는 점에서 번역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본 영문발급문서 또는 영한복합문서의 경우에는 원칙적 서약인이라 할 번역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번역문 인증은 불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영문발급문서의 경우 공문서라면 인증 없이 그 자체에 아포스티유 등을 받아 외국으로 보내면 되겠지만, 은행이나 대학 등 사설기관에서 발급한 영문발급문서의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에 관하여 영문등본인증을 고려해 볼 수도 있지만, 몇번이라도 발급이 가능한 문서를 굳이 사본하여 인증한다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인증서 안에 문서의 사본만 삽입됨). 가장 적절한 방법은 당사자가 "첨부 문서는 어떠어떠한 문서임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을 영문으로 기재한 진술서(Declaration)를 작성하고 여기에 위 영문발급문서를 첨부한 다음 그 진술서를 영문인증하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외국어 번역은 전문번역인이 하여야 하나요?

번역문 인증에 있어서 요구되는 번역은 반드시 전문번역인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번역인이 아니더라도 학력, 자격 또는 경력에 비추어 해당 외국어에 대하여 번역능력이 있다고 인증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번역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번역에 경험이 있는 전문 번역인에게 번역을 맡기는 것이 비교적 신속하고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법무부의 '번역문인증사무처리지침'에 따르면 번역능력을 인정하는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행정사법에 의한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그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 사단법인 한국번역가협회에서 시행한 번역능력인정시험(1급, 2급), 사단법인 국제통역번역협회가 시행한 국제통역번역시험(1급, 2급),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시행한 결혼이민자 통번역능력인증시험(1급)을 통과한 사람이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해당 외국어를 전공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사람이 학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 고등교육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학력자가 해당 외국어을 공용어를 사용하는 나라의 대학에 유학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고 그 학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 해당 외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외국의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학력자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로 그 학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 번역문 인증 촉탁전 2년 이내에 실시된 다음의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한 사람이 공인어학성적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TOEFL 쓰기시험 25점 이상, TOEIC 쓰기시험 150점 이상, TEPS 쓰기시험 71점 이상, G-TELF GWT 작문시험 3등급 이상, FLEX 쓰기시험 200점 이상, MATE Mate Writing 시험 상급 이상)

  • 기타 이에 준하는 학력, 자격 또는 경력을 갖추어 해당 외국어에 대하여 번역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해당 학력, 자격 또는 경력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공증사무소에서 번역인을 소개하여 주기도 하나요?

공증사무소는 번역을 하여주는 곳이 아닙니다. 번역공증이란 촉탁인에게 번역의 정확성에 관하여 서약케 하고 그 서약의 진정성을 보증하여 주는 것인데, 만약 공증사무소가 직접 번역을 하면 위와 같은 번역공증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므로 직접 번역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객께서는 원칙적으로 번역문 인증을 촉탁하실 때 원문과 번역문을 모두 준비하여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고객들께서 번역문의 준비 없이 원문만 가지고 오셔서 번역문 인증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번역문을 준비해 오라고 고객 분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진정한 서비스의 정신에는 어긋난다는 판단이 들어, 본 사무소에서는 언어별로 번역료가 비교적 저렴하고 전문적 능력을 갖춘 번역인들 몇 군데를 선정해 두고 소개 또는 안내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번역사무소에 번역을 맡기거나 번역료를 지불하는 등의 일은 고객께서 자기 책임하에 직접 하셔야 합니다. 본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팩스, 컴퓨터(고객용) 등은 번역사무소와의 서류전달 등을 위해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번역인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번역하여 번역문 인증을 받을 수도 있나요?

스스로 번역을 할 충분한 능력을 갖추신 분이라면 직접 번역해서 번역문 인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 시행되고 있는 '번역문인증사무처리지침'에 따르면 번역인은 번역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촉탁인이 직접 번역인이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촉탁인이 해당 외국어를 대학에서 전공하였다거나 해당 외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나라에서 대학을 졸업하였다거나 공인외국어시험에서 기준 이상의 좋은 점수를 받았다거나 한 경우에는 직접 번역인이 될 수 있습니다(지침 제5조 제2항 각호 참조). 이 경우에는 촉탁인이 바로 번역인이므로 별도로 번역인 확약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번역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데, 만약 번역문 인증의 대상서류가 촉탁인 자신의 외국대학 졸업장이나 성적증명서 등인 경우에는 그 자체로 번역능력이 입증되므로 별도로 번역능력 증명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번역문인증사무처리지침 제5조 제2항 각호에 정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촉탁인이 충분한 번역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에도 전문번역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사무소가 번역의 정확성에 관해 책임을 지나요?

번역문 인증의 대상이 되는 것은 번역문 자체가 아니라 번역문이 원문과 상위 없다는 취지의 서약서입니다. 따라서 고객 분들께서 번역문 인증을 받으려면 원문과 번역문을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번역문을 준비하는 것은 고객 분들의 몫이며, 비록 공증사무소에서 번역인을 소개하여 드리는 경우에도 번역은 고객 분들의 책임 하에 하는 것입니다.

공증인의 역할은 원문과 번역문이 일치한다는 서약을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공증인은 번역의 정확성을 심사할 의무도 없고 실제로 심사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여러 개의 서류를 한 건으로 번역문 인증할 수 있나요?

번역문 인증은 문서마다 별건으로 인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컨대, 유학서류를 번역문 인증 받으려 하는 경우 졸업증명서와 학교생활기록부가 모두 한 사람의 유학서류이므로 이를 한 건으로 공증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람에 관한 서류라 하더라도 서류가 여러 건의 서류라면 각각 인증을 받은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된 서류 하나에 다른 서류들을 첨부서류로 기재하고, 다른 서류들을 주된 서류의 뒤쪽에 첨부하여 한 건의 서류로 하여 인증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인증의 효력은 그 주된 서류에만 미치고, 첨부된 서류들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주된 문서와 첨부문서가 묶여서 하나의 문서로 되려면 문서의 내용이나 형식에 있어서 적절하여야 하며 단지 한 건으로 공증받기 위해 무리하게 그와 같은 형태를 만들어 낸 것이라면 번역문인증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번역문 인증은 반드시 완역이 필요한가요?

완역된 번역문으로 번역문 인증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문의 분량이 많고 원문 중 일부만 번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일부에 해당하는 번역문만 준비해도 번역문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증은 인증문에 번역문이 원문의 특정부분임을 명시하게 됩니다.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로 번역문을 작성한 경우 인증문도 해당 언어로 작성되나요?

예컨대 번역문이 중국어 또는 일본어로 작성된 경우에도 공증인이 부여하는 인증문은 국문 및 영문으로 작성되며, 중국어 또는 일본어로 작성된 인증문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영어가 세계 공용어처럼 되어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영어 인증문만 부여한다 하더라도 인증문서를 외국에서 사용하는 데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증인 한정화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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