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상속제도 - 상속재산분할

상속분이란 무엇인가요?

상속분이라 함은 각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서 갖는 권리의무의 비율을 말합니다. 각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으면 그에 의하여 정해지고(지정상속분), 유언에 의한 지정이 없을 때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집니다(법정상속분).

법정상속분은 동순위 상속인일 경우 남녀, 혼인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동등하며, 배우자의 경우에만 50% 가산합니다. 예컨대 유족으로 처 갑, 장남 을, 장녀(기혼) 병, 차남 정, 차녀(미혼) 무가 있다면, 장남인지 여부나 출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자녀들 사이에서는 동등하고 배우자인 갑의 경우에만 50% 가산하므로 그 각 상속분은 1.5, 1, 1, 1, 1이 되고 이를 분수화 하면 3/11, 2/11, 2/11, 2/11, 2/11이 됩니다.

공동상속이란 무엇인가요?

예컨대 처와 두 자녀가 공동상속을 하였다고 할 때 처의 상속분은 3/7, 자녀의 상속분은 각 2/7가 됩니다. 여기서 상속분을 갖고 있다는 것은 피상속인이 남긴 각각의 재산에 관하여 상속분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각 상속재산에 관하여 공동소유 관계에 놓이게 되면 상속인들은 합의에 따라 사용, 수익, 처분할 수밖에 없으므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각 상속인들이 자유롭게 재산권 행사를 하려면, 예컨대 처는 주택, 자녀 A는 오피스텔, 자녀 B는 토지를 가진다는 식으로 상속재산분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별수익자나 기여자의 상속분은 어떠한 취급을 받나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특별수익자)이 있을 경우 그가 받은 증여나 유증의 재산(특별수익)은 그의 상속분에서 공제합니다. 즉 전체 상속재산에 특별수익을 포함시켜 계산하되 그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은 전체 상속재산에 법정상속분 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특별수익을 공제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특별수익이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분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또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과 상당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증가에 기여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상속분 계산에 있어서 그에게 일정 정도 가산하여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기여분이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이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의 공유에 속하므로 사실상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며, 상속인들이 자유롭게 재산권 행사를 하려면 상속재산을 분할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이 협의에 의하여 분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협의분할). 전원의 의사가 일치하여야 하므로 한 명이라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재판상분할).

만약 상속인 중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면 법원에 부재자관리인의 지정을 신청하여 부재자관리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상속인이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일 경우에는 배우자가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가 되지만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이므로 미성년 자녀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 없습니다.

상속인 중 1인에게 단독상속 시킬 때 다른 상속인이 작성하는 ‘상속포기서’는 어떤 서류인가요?

예컨대 부친이 유언 없이 돌아가셨지만 유일한 재산인 집을 모친 단독명의로 상속시키기 위하여 자녀들이 ‘상속포기서’라는 제목의 서면을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서면은 비록 상속포기라는 제목이 붙어 있더라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 보아야 합니다. 이처럼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인 중 1인에게 상속재산 전부를 승계시키는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구체적 사례를 들어, 상속재산분할을 설명해 주세요

재판상 상속재산분할을 할 때 각 상속인이 받게 될 가액를 산출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재산가액 + 증여가액총액 - 기여분) × 법정상속분비율 - (개별증여 + 개별유증) + 기여분

예컨대, 처 A와 자녀 B, C가 공동상속인이고 전체 상속재산은 6억원입니다. 피상속인 생전에 B는 2억원, C는 1억원을 증여받았고, C는 피상속인의 사업을 도와 약 2억원 가량의 재산증식에 기여하였습니다. 이 경우 A, B, C의 구체적 상속재산 분할액을 계산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A : [6억원 + (2억원 + 1억원) - 2억원] × 3/7 = 3억원

B : [6억원 + (2억원 + 1억원) - 2억원] × 2/7 - 2억원 = 0원

C : [6억원 + (2억원 + 1억원) - 2억원] × 2/7 - 1억원 + 2억원 =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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