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수수료 - 공정증서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쌍 무
[가액]
100만원까지 11,000원
250만원까지 22,000원
500만원까지 33,000원
750만원까지 44,000원
750만원 초과 (가액×2×0.0015)+21,500원
[예시]
금전소비대차공증,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증, 채권양수도부금전소비대차공증,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공증, 부동산매매계약해제공증 등
편 무
[가액]
200만원까지 11,000원
500만원까지 22,000원
1,000만원까지 33,000원
1,500만원까지 44,000원
15,00만원 초과 (가액×0.0015)+21,500원
[예시]
유언공증, 어음공증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수
쌍무계약 81,500원
편무계약 51,500원
4장 초과시 1장당 500원 가산
[예시] 포괄유증에 따른 유언공증, 후견인지정을 위한 유언공증 등
사실에 관한 공정증서
25,000원
[예시] 사실실험공증, 존엄사선언공증
집합건물규약공증
전유부분의 개수
10개까지 개당 4,400원
10개를 초과한 50개까지 개당 2,300원
50개를 초과한 100개까지 개당 1,700원
100개를 초과하는 부분 개당 1,100원
단지내 건물의 동수
5동까지 동당 9,000원
5동 초과하는 부분 동당 4,000원
공증인 한정화 사무소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997, 4층 2호 (천호동, 신라빌딩) / T: 02-477-0789 F: 02-477-0749 / gardnma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