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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수수료 - 공정증서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쌍 무

[가액]

  • 100만원까지 11,000원

  • 250만원까지 22,000원

  • 500만원까지 33,000원

  • 750만원까지 44,000원

  • 750만원 초과 (가액×2×0.0015)+21,500원

[예시]

금전소비대차공증,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증, 채권양수도부금전소비대차공증,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공증, 부동산매매계약해제공증 등

편 무

[가액]

  • 200만원까지 11,000원

  • 500만원까지 22,000원

  • 1,000만원까지 33,000원

  • 1,500만원까지 44,000원

  • 15,00만원 초과 (가액×0.0015)+21,500원

[예시]

유언공증, 어음공증

참고사항

  • 상한 300만원

  • 4장 초과시 1장당 500원 가산

  • 정기에 지급할 채권(예, 임대료 등)은 전기간에 지급할 총액으로 산정하되 동산임대차는 1년을, 부동산임대차 및 고용계약에 있어서는 5년을, 기타의 경우는 10년을 초과하여도 각 기간을 한도로 하여 가액을 산출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위 각 기간으로 보아 가액을 산출함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 (가액을 산정할 수는 경우)

  • 쌍무계약 81,500원

  • 편무계약 51,500원

4장 초과시 1장당 500원 가산

[예시] 포괄유증에 따른 유언공증, 후견인지정을 위한 유언공증 등

사실에 관한 공정증서

25,000원

[예시] 사실실험공증, 존엄사선언공증

집합건물규약공증

전유부분의 개수

  • 10개까지 개당 4,400원

  • 10개를 초과한 50개까지 개당 2,300원

  • 50개를 초과한 100개까지 개당 1,700원

  • 100개를 초과하는 부분 개당 1,100원

단지내 건물의 동수

  • 5동까지 동당 9,000원

  • 5동 초과하는 부분 동당 4,000원

공증인 한정화 사무소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997, 4층 2호 (천호동, 신라빌딩) / T: 02-477-0789 F: 02-477-0749 / gardnma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