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서작성수수료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가액×0.0015)+21,500원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51,500원
목적물 가액은 공시가격 또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증서초과매수료
증서의 장수가 4장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1장마다 500원 가산
정본료 및 등본료
증서의 정본 또는 등본이나 그 부속서류의 등본의 교부에 관한 수수료는 1장당 500원으로 함.
출장수수료
출장유언공증의 경우에는 소정의 출장료를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토요일 및 공휴일, 야간 또는 병상에서 유언공증을 하는 경우 수수료가 50% 가산되며, 별도의 일당, 여비 등이 추가됩니다.
공증인 한정화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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