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의사록/정관인증 > 의사록작성 > 의사록 도입부

주식회사 의사록 / 정관 작성방법 - 의사록 도입부

주주총회

임시(정기)주주총회[1]의사록

0000년 00월 00일 00시 본점 회의실에서 다음과 같이 임시(정기)주주총회[1]를 개최하다.

주주총수 00명[2]

출석주주수 00명

발행주식총수 0000주[3]

출석주주의 주식수 0000주[4]

대표이사 000는 정관규정에 따라 의장석에 등단하여 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는 주주가 출석하였으므로 본 총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의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한 바, 다음과 같이 승인 가결하다.[6]

이사회

이사회[1]의사록

0000년 00월 00일 00시 본점 회의실에서 다음과 같이 이사회[1]를 개최하다.

이사총수 00명[2]

감사총수 00명

출석이사수 00명[5]

출석감사수 00명

대표이사 000는 정관규정에 따라 의장석에 등단하여 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는 이사가 출석하였으므로 본 이사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의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한 바, 다음과 같이 승인 가결하다.[6]

주 석

  1. 회의의 종류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정기주주총회, 이사회 등으로 기재합니다. 정기주주총회는 결산기(회계년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주주총회가 개최되는 경우로서 '의안부분'에 반드시 '재무제표 승인의 건'(아래 참조)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주주명부 상의 주주수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이사수와 일치해야 합니다.

  3. 법인등기부등본의 발행주식총수와 일치해야 합니다.

  4. 출석주주의 주식수는 의안의 종류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보통결의의 경우) 또는 3분의 1(특별결의의 경우) 이상이어야 합니다.

  5. 출석 이사수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이어야 합니다.

  6. 대표이사가 공석이어서 회의 주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경우 "출석한 주주들의 호선에 의해 000를 임시의장으로 선출한 후 임시의장은 정관규정에 따라 의장석에 등단하여 . . ."로 수정하여 작성하고, 이사회의 경우에는 "출석한 이사들 및 감사의 호선에 의하여 이사 000를 임시의장으로 선출한 후 임시의장은 정관규정에 따라 의장석에 등단하여 . . ."로 수정 작성합니다.

공증인 한정화 사무소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997, 4층 2호 (천호동, 신라빌딩) / T: 02-477-0789 F: 02-477-0749 / gardnma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