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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유언의 효력/유증 - 유언으로 할 수 있는 법률행위

유언공증으로 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유언은 법률이 유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항에 관해서만 할 수 있는데(유언사항법정주의), 민법 등에 유언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법률행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유언으로 할 수 있다는 법률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해서는 유언서에 기재해도 법률적으로 아무런 효과가 없고 상속인을 전혀 구속하지 못합니다.

재산의 처분에 관한 것

  • 증(민법 제1074조 내지 제1090조)

  • 단법인의 설립(민법 제47조, 제48조)

  • 탁의 설정(신탁법 제2조)

신분에 관한 것

  • 지(민법 제859조 제2항)

  • 생부인(민법 제850조)

  • 견인 지정(민법 제931조)

  • 족회원 지정(민법 제962조)

상속에 관한 것

  • 속재산분할방법의 지정 및 지정위탁(민법 제1012조)

  • 속재산분할금지(민법 제1012조)

  • 언집행자의 지정 및 지정위탁(민법 제1093조)

재산의 처분에 관한 법률행위

(1) 유 증

유증에는 포괄적 유증과 특정적 유증이 있습니다.

포괄적 유증은 수증자에게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정한 비율을 유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포괄적 유증은 상속과 동일한 법률적 효과가 있으므로 수증자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유언자 소유 재산의 전부 또는 일정 비율을 자동적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적극적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와 같은 소극적 재산도 당연히 승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만약 채무가 적극적 재산액을 초과할 때는 유증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후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지만 유증의 포기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특정적 유증은 구체적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증입니다. 포괄적 유증처럼 상속개시시 자동적으로 권리이전의 효과가 발생되지 않고, 유증의 목적물에 관한 유증이행청구권만 발생됩니다.


(2) 재단법인 설립

유언자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유언을 남길 수 있습니다. 보통은 유언장에 재단법인의 설립에 관한 개요만 기재하고,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후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사람이 그 설립에 관한 구체적 직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재단법인 설립 과정에서 출연하게 되는 유언자의 재산은 유언의 효력 발생시, 즉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재단법인에 소유권이 귀속됩니다.


(3) 신탁의 설정(유언신탁)

유언자는 적절한 수탁자를 정하여 유언으로 자기의 재산에 관한 신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가 신탁의 인수를 거절하지 않는 한 유언의 효력발생과 동시에 신탁계약이 효력을 발생합니다. 신탁의 효력이 발생하면 유언집행자나 상속인은 수탁자에게 대상 재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언자가 미성년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 또는 낭비가 심하거나 장해, 정신지체 등으로 재산관리능력이 부족한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 주변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을 수탁자로 지정하여 유언신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언자는 신탁의 수익자를 자신의 자녀로 정하게 됩니다. 유언자는 유언서에 수탁재산의 보관방법이나 관리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지침을 둘 수도 있으며, 수탁자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둘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에 따르면 신탁을 원인으로 한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유언서의 내용은 신탁원부의 일부가 되어 공시되므로 수탁자가 함부로 이를 처분할 수 없으며 수탁자가 신탁에서 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는 무효로 됩니다.


신분에 관한 법률행위

(1) 인지

인지란 혼인 외로 출생한 자녀를 그 생부나 생모가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행위로서, 유언으로도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유언으로 인지를 한 경우 유언자 사망 후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이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지의 신고를 하게 됩니다.


(2) 친생부인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백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백일 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 추정됩니다. 친생부인은 이와 같은 추정을 받고 있는 자녀에 관하여 혼인 중의 출생자임을 부인하는 것으로서, 친생부인의 소로써만 다툴 수 있습니다. 친생부인은 유언으로도 할 수 있는데, 유언이 효력을 발생하면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3) 후견인 및 친족회원 지정

미성년후견인은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보호와 양육을 담당하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친권자가 생전에 유언으로 지정합니다. 만약 친권자가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민법의 규정에 따라 친조부모와 외조부모 중에서 가장 연장자가 자동적으로 미성년후견인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배우자와 사별한 후 자신도 불의의 사고를 당할 것을 염려하시는 분들이나 배우자와 사별하지는 않았지만 부부가 함께 불의의 사고를 당할 것을 염려하시는 분들께서 유사시 어린 자녀를 돌봐줄 믿을 만한 후견인을 미리 유언으로 지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견인의 임무 중 특정사항에 관해서는 친족회의 감독을 받으므로 유언으로 친족회원도 미리 지정하여 두는 게 좋습니다.


상속에 관한 법률행위

(1) 상속재산분할방법의 지정 및 지정위탁, 상속재산분할금지

유언자는 자신의 사후 상속인들 사이에서 진행될 상속재산분할의 방법을 미리 지정하여 두거나 제3자에게 지정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유언자는 예컨대 “처에게 자택과 금 000원, 장남에게 오피스텔과 금 000원, 차남에게 토지와 금 000원, 장녀에게 귀금속과 금 000원을 나누어 준다”고 하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을 지정함으로써 사후 상속인 사이에 원만하게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언자는 유언으로 5년 범위 내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을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2) 유언집행자의 지정 및 지정위탁

유언자는 유언으로 자신의 유언내용을 실현시킬 유언집행자를 지정하거나 제3자에게 유언집행자 지정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유언은 보통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재산을 물려주거나 상속인 중 특정인에게 법정상속분 이상의 재산을 물려주고자 할 때 하게 되는데 그 결과 수증자는 다른 상속인들과 이해관계가 배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언자의 사망 후 해당 재산의 등기명의를 이전하려면 유언집행자와 수증자가 공동으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유언자가 사전에 유언집행자를 지정해 두지 않으면 수증자와 이해관계가 배치되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 따라서 유언내용이 별다른 마찰 없이 실현되도록 하려면 반드시 적절한 사람을 유언집행자로 미리 지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인 한정화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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