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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다양한 사례

등기신청을 해야 하는데 등기권리증을 분실했다면?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의무자는 등기권리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든 등기권리증이 멸실 또는 분실된 경우에는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등기의무자의 본인 확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현행 부동산등기법 49조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등기의무자 본인여부를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 등기의무자의 직접 출석

등기의무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면 등기권리증을 제출하지 않고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등기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나 지배인이 출석하면 됩니다. 이 경우 등기관은 등기의무자 본인 등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확인조서를 작성하여 등기신청서에 첨부시킵니다.

(2) 확인서면

자격자 대리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에 한함)이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자 대리인이 등기의무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직접 만나 본인인지 확인하고 그들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면을 작성하여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면 됩니다.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닌 행정서사 등이 작성한 것은 확인서면이라 할 수 없고, 변호사나 법무사라 해도 당해 등기건을 위임받지 않은 자는 확인서면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3) 공증서면

신청서(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중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은 서면(공증서면)을 신청서에 첨부하면 됩니다. 여기서 공증이란 등기의무자가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임을 확인하는 서면에 대한 공증이 아니고 신청서 또는 위임장에 표시된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기명날인등)이 등기의무자 본인이 작성한 것임을 공증하는 것을 의미하며 등기의무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출석하여 공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2012. 9. 13. 선고 2012다47098 판결).

통상 원거리에 소재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 소재지 인근의 법무사등에게 신청대리를 맡기는 경우 등기권리증이 없으면 등기의무자가 현지에 가기도 어렵고 법무사를 만나 확인서면을 작성하기도 곤란하기 때문에 그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등기신청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인증받아 대리인에게 보내어 등기절차를 진행시킵니다. 이 경우 위임장을 인증받으려면 반드시 등기권리자가 직접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여야 한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매매나 증여를 해제하고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돌려받으려면?

매매계약이나 증여계약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시군구청에 취득세까지 납부하였지만 어떤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돌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방세법에 의하면 부동산을 등기하지 않더라도 대금 지급과 같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는 등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취득세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의 경우처럼 무상승계취득을 하였다면 그 계약일에, 매매의 경우처럼 유상승계취득을 하였다면 잔금지급일에 지방세법상의 '취득'을 한 것으로 됩니다. 하지만 매매계약이나 증여계약이 등기도 하기 전에 법정 해제권 행사나 당사자간의 합의로 해제된 경우에도 위와 같은 사실상의 '취득'이 있었다는 이유로 취득세 부과대상으로 한다면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가 될 것입니다. 이에 지방세법시행령 20조는 무상승계취득이나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유상승계취득에 관하여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화해조서, 인낙조서나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등으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이나 증여계약이 등기전에 합의해제된 경우 당사자들이 매매잔금지급일 또는 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해지에 관한 증서를 공정증서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증인은 당사자들의 촉탁에 따라 '부동산매매계약해제에관한공정증서' 또는 '부동산증여계약해제에관한공정증서'를 작성합니다. 하지만 판례에 따르면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도 지방세법시행령에서 말하는 '공정증서'에 포함된다고 하므로(2008. 12. 24. 선고 2008두17806호 판결) 굳이 공정증서를 작성하지 않고 당사자간에 작성한 해제합의서등에 관해 사서증서 인증을 받아도 무방합니다.

아이를 필리핀으로 혼자 어학연수 보내려면? (부모동의서및재정보증서)

필리핀 이민법(Commonwealth Act No. 613) Sec. 29.[a]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The following classes of aliens shall be excluded from entry into the Philippines:

다음과 같은 유형의 외국인들은 필리핀 입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12) Children under fifteen years of age, unaccompanied by or not coming to a parent, except that any such children may be admitted in the discretion of the Commissioner of Immigration, if otherwise admissible;

(12) 만 15세 미만의 소아로서 부모를 동반하지 않거나 부모를 방문하지 않는 경우, 다만 이민국장이 특별히 승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필리핀 이민국은 2000년 1월 19일 위 이민법 규정에 따라 새로이 '부모를 동반하지 않는 만15세 미만 소아의 입국규정'을 발표하고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고 있는 경우 소아의 입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Duly notarized affidavit of Consent by either parent or legally appointed guardian of the child, naming therein the person who will be accompanying the child to the Philippines and with whom the child will reside in the country. 

소아를 동반하여 입국하고 필리핀 내에서 함께 거주할 자의 이름을 명시한, 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의 공증 동의서약서

따라서 만 15세 미만의 소아는 필리핀 이민법에 의거 혼자서 입국할 수 없으며 입국을 위해서는 만 20세 이상의 성인보호자가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동행하셔야 합니다. 동반보호자는 아래 서류들을 도착 후 이민국 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여권유효기간은 60일 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체재기간 등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류준비시 여권 상의 소아 이름과 영문주민등록등본과 부모동의서 상의 소아 이름이 정확히 일치하는지, 그리고 부모 동의서 상의 부모 이름과 영문 주민등록등본 상의 부모 이름도 정확히 일치하는지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부모가 동반하여 입국하는 경우에도 여권상 부모와 소아의 성이 일치하는지(스펠링이 동일한지), 어머니의 여권에 남편 성이 기재돼 있는지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일을 위해서 친자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컨대 영문주민등록등본)를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캐나다 대사관 또는 이민성에 번역문인증서를 제출하려면?

캐나다 이민성 웹사이트에는 이민성에 제출되는 문서의 번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Any document that is not in English or French must be accompanied by

Translations by family members are not acceptable. (Family member is defined as being a: parent, guardian, sibling, spouse, grandparent, child, aunt, uncle, niece, nephew and first cousin.)

Note: An affidavit is a document on which the translator has sworn, in the presence of a commissioner authorized to administer oaths in the place where the affidavit is sworn, that the contents of the translation are a true translation and representation of the contents of the original document. Translators who are certified members in good standing of one of the provincial or territorial organizations of translators and interpreters of Canada do not need to supply an affidavit.

즉 이민성에 제출되는 서류에는 (1) 영문 또는 불문 번역본과 (2) 번역자의 서약서(affidavit)가 첨부되어야 하며, 여기서 서약서라 함은 선서를 주관하는 공인된 집행관(commissioner authorized to administer oaths) 앞에서 번역자가 번역본이 원본 내용을 잘 반영한 정확한 것이라는 사실을 서약한 문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요건에 주목하면서 우리나라의 번역문인증 양식(공증서식규칙 별지 제45호서식)을 살펴보면, 서약인으로 하여금 번역문이 원문과 상위없음을 서약하게 하고 이 서약에 관하여 공증인이 인증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위 캐나다 이민성이 요구하는 서약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법무부의 '번역문인증사무처리지침'에 따르면 번역자 외에 번역의뢰인도 서약을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고, 특히 현재의 번역문인증 관행에 따르면 번역의뢰인이 원문과 번역자로부터 제공받은 번역문을 가지고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여 서약을 하고 번역문인증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공증인은 번역의뢰인으로부터 번역자의 번역확약서, 번역능력을 증명하는 자료 및 신분증 사본을 제공받아 번역할 자격 등을 심사하지만 정작 번역문인증서에는 번역자에 관한 사항이 전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번역의뢰인이 서약인이 되는 경우에는 캐나다 이민성이 요구하는 위 방침에 저촉이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번역의뢰인이 서약인으로서 번역문인증서에 서명한 경우라도 캐나다 대사관이나 이민성에서 서약인이 번역자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여 별 문제 없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컨대 가족관계증명서를 번역문인증함에 있어서 가족관계증명서에 이름이 나오는 가족이 서약인이 되는 경우처럼 서약인이 가족 중 한 사람이라는 게 분명하게 드러난다면 "가족에 의한 번역은 허용되지 않는다"(translations by family members are not acceptable)는 위 방침상의 문구에 정면으로 저촉되어 서류접수가 거절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피하려면 번거롭더라도 번역자가 직접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여 번역문인증을 받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시 피신청인의 위임장은 사서증서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제소전화해란 재판상 화해의 일종으로서, 민사분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당사자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행해지는 화해를 말합니다. 당사자가 합의된 내용을 신청서에 기재하여 제출하면 법원은 정해진 화해기일에 이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에서는 화해조서를 작성하는데,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이 됩니다.

공증인의 인도집행증서는 임차건물의 인도에 관하여 작성할 경우 그 작성시점이 인도 또는 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강제집행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을 적어도 1년 이상으로 정하는 통상의 임대차계약과 함께 인도집행증서를 작성하는 것은 법규정상 불가능합니다. 그 결과 임대차계약과 함께 건물명도의 강제집행력을 사전에 확보해 두려는 당사자는 결국 법원의 제소전화해제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은 임차건물의 인도에 관한 제소전화해신청에 있어서 특히 임차인의 보호에 신경쓰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과 함께 제소전화해신청을 하는 것이 임대인의 압력 때문인 경우가 많을 뿐더러 합의내용의 일부가 법률상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더라도 일단 화해가 성립되고 나면 합의된 대로 강제집행력이 생기므로 임차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로 됩니다. 화해기일에 임차인 본인이 출석한다면 관계 없겠지만 변호사가 임차인의 대리인으로서 출석한다면 그 변호사의 선임에 임대인의 압력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법원에서는 제소전화해 신청시 피신청인(임차인)의 대리인(변호사)이 제출하는 소송위임장은 임차인 본인이 공증인 면전에 직접 출석하여 사서증서 인증을 받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대리에 의한 사서증서 인증은 허용되지 않음).

개인사업자를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때 작성하는 영업양도계약서의 인증방법

개인사업자의 영업을 법인사업자의 조직형태로 변경함으로써 기업의 대외신용도를 높일 수 있고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며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의 차이로 세부담면에서도 유리하여 이러한 법인전환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법인전환시 흔히 이용되는 방법은 주식회사 형태로 법인을 설립한 다음 개인사업자의 영업일체를 법인에게 양도하는 방법입니다. 그 과정에서 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이의 영업양도계약서가 작성이 되는데, 조세특례등 적용을 위해 세무서에 제출할 때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영업양도계약서에 관하여 사서증서 인증을 할 때 개인사업자가 법인의 대표이사나 이사의 지위를 갖는 경우가 보통이어서 상법상 '이사의 자기거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공증인법은 제3자의 허락이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 허락이나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출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32조 1항). 그런데 한편 상법 398조는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 등의 자기거래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그 법인이 소규모 주식회사로서 이사가 2인 이하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영업양도계약서를 인증받으려면 위 공증인법의 규정에 따라 자기거래를 승인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사회 등의 인증된 의사록을 증명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총원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며 거래당사자인 이사는 특별이해관계자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이 경우 이사회의 성립정족수에는 포함되지만 의결정족수에는 산입하지 않음). 

또 위와 같은 경우 공증인사무소에 제출할 이사회 등의 의사록은 반드시 공증인법 66조의2에 정한 의사록 인증방식에 따라 인증받은 의사록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증인법 57조 1항에 따른 일반 사서증서의 인증만으로는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한 확인이 되지 않아 자기거래를 승인하는 이사회 등의 결의가 실제로 있었는지 증명하는데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부부간에 작성된 각서나 약정서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부부간에 작성된 각서나 약정서 등이 어떠한 효력을 가지는지는, 그 내용이나 작성경위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작성한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은 일정한 조건하에서만 효력이 생깁니다. 즉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은 이혼을 한 후이거나 이혼전이라도 협의이혼을 전제로 합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며, 이혼과 무관하게 한 재산분할 약정은 효력이 업습니다. 또 이혼을 하기로 합의를 하고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어떤 경위로든 이혼을 하지 못하거나 이혼을 하였더라도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을 하였다면 그 약정은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판례도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기로 약정하면서 한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은 그 후 실제로 협의이혼이 되어야만 재산분할 협의로서 효력이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2000. 10. 24. 선고 99다33458호 판결). 

부부가 싸우고 나서 예컨대, "한번만 더 바람을 피면 이혼하고 모든 재산을 포기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각서를 공증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각서는 당장 이혼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 부부관계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장래에 재차 비슷한 사례가 생길 경우를 대비한 약정이므로 재산분할 합의로서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향후 어떤 경위로 실제 이혼소송 등이 제기된다면 그 소송 상에 참작사유가 되는 정도의 의미는 있을 것입니다.

반면 재산분할과 관계없는 부부간의 재산에 관한 합의나 약정은 작성한 그대로 효력이 생깁니다. 종전에는 민법 828조에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조항은 당초 부부간에 애정에 휩쓸리거나 일방적 압력 때문에 이루어진 약속을 법률로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부부간이라도 재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더 강화하는 추세로 나아감에 따라 위 규정의 의미는 퇴색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3년 민법이 개정되면서 위 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에는 부부간에 증여나 매매 등 약정이 이루어졌다면 일반적인 계약과 마찬가지로 효력을 가지며 일방이 임의로 취소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공증인 한정화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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