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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수수료 - 사서증서

일반적인 경우

법률행위에 관한 사서증서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공정증서 수수료의 절반 [상한 50만원]

  • 쌍무계약 (가액×2×0.0015)+21,500] / 2

  • 편무계약 (가액×0.0015)+21,500] / 2


4장 초과시 1장당 250원 가산

[예시] 금액에 관한 합의를 포함하고 있는 계약서, 약정서, 합의서, 차용증 등

법률행위에 관한 사서증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공정증서 수수료의 절반 [상한 50만원]

  • 쌍무계약 40,750원

  • 편무계약 25,750원


4장 초과시 1장당 250원 가산

[예시] 금액에 관한 합의가 포함되지 않은 각서, 신원보증서 등

사실에 관한 증서

12,500원

[예시] 사실확인서, 진술서 등. 등본인증(원본대조)도 이에 해당

기 타

  • 위임장 3,000원

  • 수취서, 영수증 5,000원

  • 초청장 12,500원(5명 초과시 1명당 1천원 가산 )

선서인증

일반 사서증서 인증 수수료의 1.5배 (상한 75만원)

[예시] 진술서, 확인서 등의 선서인증 18,750원

영문인증 / 번역문인증

정관 및 의사록 인증 수수료

공증인 한정화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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