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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공증개요

공증이란 무엇인가요?

공증이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증인이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임명공증인

공증인법에 따라 공증사무를 담당․처리하는 기관은 원칙적으로 공증인입니다. 공증인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합니다. 또한 지방검찰청 소속의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지방검찰청 관할구역마다 “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인가공증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등도 법무부로부터 공증인가를 받아 공증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현재 제도가 폐지되기는 했으나 종전에 인가를 받은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도 공증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법원서기, 검사, 등기소장 등도 일부 공증업무에 관한 집행을 할 수 있고, 외국에서 하는 대한민국의 공증사무는 재외공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증에는 어떤 효력이 있나요?

분쟁예방적 기능

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간 합의한 문서를 공증하게 될 경우 후일 이와 다른 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다툼을 예방할 수 있고, 분쟁발생시 그 해결에도 유리합니다.

진정문서의 추정

정증서는 공문서로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민사소송법상 공정증서는 진정문서로 추정을 받게 되어 강력한 증명력을 지니게 되고, 사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어야 하는 것에 비하여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여 소송에서 강력한 증명력을 발휘합니다.

집행권원 

(신속한 강제집행)

사집행법 제56조는 강제집행인낙조항이 있는 공정증서를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은 확정판결과 유사한 효력이 있어 번거로운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손쉽게 강제집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증거능력

사소송법에서 서증의 증거능력에 각종의 제한을 가하고 있으나 공정증서 등본은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실위험의 해소

증한 문서는 공증사무실에서 보관(증서원부 25년, 증서원본 10년, 사서증서 3년)하여 계약서류 등의 분실위험이 해소됩니다.

공증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1. 공정증서의 작성 - 바로가기

- 유언공정증서 - 바로가기

- 금전채권에 관한 공정증서 - 바로가기

2. 사서증서의 인증 - 바로가기

3. 사서증서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 - 바로가기

공증인 한정화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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