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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절차

1. 증인/유언집행자 선정

  • 유언공증에는 반드시 증인 2명이 참여하여야 하며 이에 위반한 유언공증은 무효입니다. 유언집행자는 유언자 사망 후 유언자를 대신하여 유언내용을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 증인의 자격조건

통상 수증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그리고 유언자의 제1순위 추정상속인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외의 자는 친족이라도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바로가기

  • 유언집행자의 자격조건

무능력자, 파산자, 그리고 의사무능력자가 아닌 한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으며, 수증자도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등기선례 5-327). - 바로가기

2. 신원조회

  • 신원조회란 선정된 증인 및 유언집행자 후보에게 결격사유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 신원조회를 하려면 우선 증인 및 유언집행자로 될 분들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을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본 사무소에 통보하여 주십시오.

  • 본 사무소는 알려주신 인적사항을 토대로 각 후보자의 등록기준지(본적)의 가족관계등록사무를 관장하는 관청에 팩스로 신원조회를 하며, 대략 1-2일 정도 소요됩니다.

3. 유언공증 실시

  • 본 사무소로부터 신원조회가 완료되었다는 통보를 받으시면, 증인과 약속을 정하여 본 사무소에 방문하여 주십시오.

  • 이 때 유언자와 증인 2명은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고 반드시 본 사무소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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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장유언공증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 사무소와 일정을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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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 한정화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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