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증절차
유언공증절차
1. 증인/유언집행자 선정
2. 신원조회
신원조회란 선정된 증인 및 유언집행자 후보에게 결격사유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신원조회를 하려면 우선 증인 및 유언집행자로 될 분들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을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본 사무소에 통보하여 주십시오.
본 사무소는 알려주신 인적사항을 토대로 각 후보자의 등록기준지(본적)의 가족관계등록사무를 관장하는 관청에 팩스로 신원조회를 하며, 대략 1-2일 정도 소요됩니다.
공증인 한정화 사무소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997, 4층 2호 (천호동, 신라빌딩) / T: 02-477-0789 F: 02-477-0749 / gardnman@naver.com